회사·사업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도급 잔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잔금을 줘야 하고, 인수일부터 60일 지급기일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실시공 물량 감소 주장의 증명 책임과 선급금 15일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까지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잔금을 줘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을 지켜야 하므로,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원청이 실시공 물량이 줄었다며 잔금을 미룬다면 그 감소를 보여 줄 자료를 원청이 내야 합니다. 원청이 정산 중이라고만 말하면 기한이 지나도록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을 계산해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8. 원청 B사로부터 어린이집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아 2025. 12.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B사는 잔금 6,000만 원 가운데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실제 시공 물량이 계약보다 적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2026. 3. A사는 발주자가 준공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발주자가 선급금을 줬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2026. 6. A사 대표는 잔금과 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선급금도 받을 수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공금 15일 기한과 60일 지급기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한이 함께 적용되고 먼저 오는 날이 기준입니다. 원사업자는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기성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 원청이 받은 돈 | 하도급업체에 줄 기한 | 늦으면 |
|---|---|---|
| 준공금 (핵심 행) |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 | 하도급법 위반 여지, 60일 뒤 지연이자 |
| 기성금 | 시공 부분 상당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 하도급법 위반 여지 |
| 선급금 | 받은 날 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 초과기간 고시 이율 이자 |
| 받은 돈 없음 |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 | 60일 뒤 지연이자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예를 들어 인수 후 40일째에 원청이 준공금을 받았다면 15일 기한이 55일째로 먼저 옵니다. 반대로 인수 후 90일 만에 준공금이 들어왔다면 이미 60일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그 뒤로는 지연 상태입니다.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기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청이 준공금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공 발주라면 발주기관에 지급 여부를 문의하고, 민간 발주라도 준공검사와 사용승인 시점을 확인해 원청에 수령 여부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의 답변이 없다는 사실도 나중에 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실시공 물량이 줄었다며 잔금을 미루면 누가 증명하나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대금을 줄이려는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원청이 어느 공종의 물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료를 내지 못하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내역서 항목별 시공 물량, 자재 반입 기록, 작업일보, 감리 확인 자료로 반박을 준비합니다. 원청이 실측 결과를 내놓으면 측정 기준과 방법이 계약 내역서와 같은지 대조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는 계약 물량대로 준공 정산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만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실제로 줄었다면 원청이 발주자에게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산 조항이 실제로 물량을 다시 재도록 정한 계약이라면 정산 자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정산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하기 전에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을 확인했나요?
그날부터 15일을 계산해 지급 마감일을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인수일부터 60일이 이미 지났나요?
초과기간의 지연이자를 잔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물량 감소를 말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나요?
내역서 항목별 시공 증빙으로 잔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발주자가 원청에 선급금을 준 사실이 확인되나요?
받은 비율대로 선급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고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 선급금이 기성금으로 정산되었더라도, 늦게 지급한 기간의 이자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문만으로 청구하기보다 발주자에게 선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십시오. 공공 발주라면 선급금 지급 내역이 공개되거나 문의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결과 원청이 받지 않았다면 청구서에서 그 항목을 빼야 나머지 청구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준공 후 하도급 잔금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인수일과 원청의 준공금 수령일을 확인해 지급 마감일을 정합니다.
- 수령 여부 확인 - 발주자에게 준공금·선급금 지급 시기를 문의합니다.
- 물량 자료 정리 - 내역서 항목별 시공 물량과 증빙을 표로 만듭니다.
- 청구서 발송 - 잔금, 지연이자, 선급금 지연 이자를 나누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직접 지급 - 2회분 이상 미지급이면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이나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선급금이 있는 공사에서 원도급이 해제된 경우는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일과 원청의 준공금 수령일, 물량 정산 조항과 시공 증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잔금과 지연이자 청구,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과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공금 15일 규정은 원청이 준공금을 받은 날을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날짜를 몰라 60일 기준으로만 청구하다가 이자 계산 시점을 늦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발주는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일을 문의하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알아보십시오.
물량 감소 주장에 맞설 때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감리나 발주자가 확인한 준공 물량입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는 물량이 줄었다고 하면서 발주자에게는 계약 물량대로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준공 내역서를 받아 볼 방법을 찾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설비 하도급의 준공 후 잔금과 지연이자 청구, 선급금 미지급 다툼,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대금 수령일과 시공 물량 자료를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잔금·지연이자 청구
- 선급금 미지급 다툼
-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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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민법 제163조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