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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데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 하도급업체에 얼마를 언제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 몫을 계산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비율 계산 예시와 일부·지연 지급 때의 연 15.5% 지연이자, 위탁 전 수령분과 어음 지급 시 할인료를 원청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체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 위탁 전에 선급금을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 몫을 계산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원청이 받은 선급금을 나눠 주게 합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선급금 전액을 하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급으로 위탁한 공종에 해당하는 몫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목업체 B사는 2026. 4. 도로 포장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의 30%를 선급금으로 받았습니다. B사는 이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A사에 6억 원에 하도급했지만, 현장 자금 사정 때문에 A사에는 선급금으로 1억 원만 보냈습니다. 2026. 6. A사는 발주처가 선급금을 모두 줬는데 왜 일부만 주느냐며 나머지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B사 공무팀장은 선급금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지, 늦게 준 부분에도 이자가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업체에 줄 선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청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을 하도급 부분에 그대로 옮겨 계산합니다. 발주자가 도급금액의 30%를 선급금으로 줬다면, 원청은 하도급대금의 30%를 하도급업체에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사례라면 6억 원의 30%인 1억 8,000만 원이 하도급업체 몫이고, 이미 준 1억 원을 빼면 8,000만 원이 남습니다.
| 항목 | 금액·비율 |
|---|---|
| 발주자 선급금 비율 | 도급금액의 30% |
| 하도급대금 | 6억 원 |
| 하도급업체 몫(6억 원 × 30%) | 1억 8,000만 원 |
| 이미 지급한 선급금 | 1억 원 |
| 추가로 줘야 할 선급금 (핵심 행) | 8,000만 원 |
발주자가 선급금 용도를 정했다면 그 조건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기준)
발주자가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 자재 구입 등으로 정해 줬다면 그 내용도 따져야 합니다. 그 자재가 하도급 공종에 쓰이는 것이면 하도급업체 몫이 커지고,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공종이 여럿이면 업체마다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것은 최소한의 몫입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그보다 많은 선급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도급계약서에 「선급금 없음」이나 「발주자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원청이 실제로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법이 정한 몫을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선급금을 일부만 주거나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뒤에 준 부분에는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연 15.5%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은 8,000만 원을 기한보다 60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8,000만 원 × 15.5% × 60/365로 약 204만 원입니다.
선급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은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원청이 받은 선급금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원청의 현장 자금 사정은 선급금 지급을 미룰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남은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조정이나 조사 단계에서 원청에게 가장 나은 대응입니다.
위탁 전에 받았거나 어음으로 주는 선급금은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위탁을 하기 전에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15일은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날부터 셉니다. 공사 착공 뒤 뒤늦게 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그 몫을 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급금을 이미 원청의 다른 공정에 다 썼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하도급을 줄 계획이 있는 공종의 몫은 미리 따로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지 15일이 지났나요?
하도급업체 몫을 계산해 지연이자와 함께 바로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하도급업체에 준 선급금이 발주자 선급금 비율보다 낮나요?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고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선급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줬나요?
15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나 수수료를 함께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3조 제6항·제7항
선급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의 할인료·수수료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바꿔 읽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지난 뒤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원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할인료를 주지 않으면 선급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그 부분은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선급금 정산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원청이 선급금을 받은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의 선급금 지급 대응 순서
- 선급금 수령 내역 확인 - 발주자에게서 받은 날짜, 금액, 비율, 용도 조건을 정리하고 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하도급 공종별 몫 계산 - 하도급대금에 같은 비율을 곱하고 용도 조건을 반영합니다.
- 15일 안 지급 - 받은 날이나 위탁한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하고, 계산 근거를 적은 공문을 함께 보냅니다.
- 지연분 정리 - 이미 늦었다면 남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정산 기록 보관 - 선급금을 하도급대금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서면으로 합의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자 선급금의 비율과 용도 조건, 하도급 위탁 시점에 따라 줘야 할 선급금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선급금·대금 정산 검토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선급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요구받는 자료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선급금 내역과 하도급업체별 지급 내역을 대조한 표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계산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선급금을 하도급업체 여러 곳에 나눠 주면서 업체마다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종별 용도 조건이 근거라면 문제없지만, 자금 사정이나 업체와의 관계로 비율을 달리했다면 낮게 준 업체 몫은 미지급이 됩니다. 지급할 때 계산 근거를 함께 보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 등 원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 선급금·대금 정산과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자 선급금 내역과 하도급 공종을 대조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 선급금 산정과 정산
- 원사업자 하도급법 준수 점검
- 하도급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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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7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