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감사위원 선임 때 4분의 1 찬성이 없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이라면, 회사가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를 허용한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쓰기만 하면 모든 선임·해임 안건의 정족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중계를 전자투표로 취급하나요? 도입 근거와 법정 행사기회를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이라면, 회사가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를 허용한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쓰기만 하면 모든 선임·해임 안건의 정족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안건과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6. 3. 25.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의 62%가 찬성했지만, 찬성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회사는 2026. 12. 18. 임시주주총회를 열면서 총회 영상 생중계와 온라인 설문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진은 이 방식이면 출석 과반수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같은 날 올릴 감사위원 해임 안건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회사 정관에는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계획대로 정족수를 계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최소 찬성 요건을 완화한 제도인가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3% 의결권 제한 때문에 최소 찬성 주식 수를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생중계를 전자투표로 취급하나요?
도입 근거와 법정 행사기회를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해임에도 선임 산식을 쓰나요?
해임의 별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표만 분모에 넣었나요?
전체 출석과 의결권 집계를 대조하십시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이에 상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한 회사의 해당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출석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결의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전자투표로 행사된 표만의 과반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적법한 대리 출석, 전자투표 등 전체 출석과 의결권을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나 설문 투표도 같은 전자투표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를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총회를 중계하거나 주주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참가 제도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실시간 원격 참가와 총회 전 전자적 의결권 행사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지만 어느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는지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이용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임 안건과 일반 이사 선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이 특례의 문언은 해당 감사위원의 ‘선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위원 해임에는 별도의 특별결의와 의결권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출석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나 다른 의안에도 이 특례를 일괄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안건이라면 해당 규정의 관계를 검토하고, 투표 전산과 개표표를 그 안건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총회 전체에 하나의 정족수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정관,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여부, 전자투표 도입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통지,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집계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3%를 초과해 행사할 수 없는 표가 찬성표와 출석 의결권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도입 | 제368조의4 전자투표 확인 |
| 안건 | 감사위원 선임 특례 여부 |
| 집계 | 출석 의결권·제한·찬성 수 대조 |
출처 -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투표를 허용했다는 자료와 실제 시스템의 운영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적법한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문구상 ‘전자투표 실시’만으로 결의 하자가 모두 해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임을 선언하기보다 적용 조문과 계산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례 요건 없이 가결을 선포하면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의 대상은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입니다. 회사에 감사 한 명을 두는 구조에서 그 감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상법 제409조의 별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전자투표에 따른 완화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회사 유형과 선임 기관·안건이 달라, 감사 선임에 관한 기존 설명만으로 감사위원 안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라고 모두 같은 방식의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른 회사인지와 실제 기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나 비상장회사의 기관에 특례를 당연히 적용했다는 전제로 가결을 선언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정관, 회사 규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자투표 기회를 마련했다면 소집통지에 정한 행사 방법과 기간,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제와 실제 행사된 표의 유효성은 따로 볼 문제입니다. 이미 전자투표한 주주의 대리인이 현장에 왔거나 본인이 중복 출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적법한 처리 기준에 따라 같은 주식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행사 가능한 출석 의결권 중 찬성표가 정확히 절반이라면 과반수 요건은 채우지 못합니다. 4분의 1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찬성 과반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권·무효 처리와 법정 제한을 어떤 순서로 반영했는지 계산표를 남겨야 표결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최종 찬성률 화면만 저장하면 이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족수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투표 개시 전에 의장이 적용 규정과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개표 담당자의 보고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 안건과 표를 특정하고 조치 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 특례의 목적이 선임을 쉽게 하는 데 있다고 하여 불리한 표를 임의로 무효 처리하거나 계산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대응이 아닙니다.
감사위원 선임의 전자투표 특례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2027년 실시간 전자주주총회 도입일을 기다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두 제도를 함께 쓰려면 각 근거와 운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위원 해임의 결의 요건과 해임 뒤의 지위는 「분리선출한 감사위원을 해임하면 이사 자리도 함께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7년부터 도입되는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주주총회부터 모든 상장회사가 온라인 참석을 허용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투표 도입 보고를 받을 때는 전산 기능의 이름보다 어느 안건에 어떤 법적 효과를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업체는 기술적으로 같은 화면을 제공하더라도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해임의 정족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건별 계산표에는 출석 경로와 의결권 제한, 적용 정족수와 찬반 결과를 이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하게 전자투표 기회를 부여했다는 자료도 별도로 보존해야 특례의 전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슬아슬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다른 산식을 택하지 않도록 총회 전에 회사와 대행사가 같은 기준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도입과 감사위원 선임 정족수 검토,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취소 기간과 안건별 개표 자료 보존까지 함께 살핍니다.
- 전자투표 도입·감사위원 선임 정족수 자문
- 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집계 검토
- 주주총회 결의취소·가처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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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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