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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무상 서비스에 필요한 특허를 권리자가 안 빌려주면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허권자가 거부해도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107조는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라면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특허권자에게 보낸 이용 요청과 거절 답변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특허권자에게 보낸 이용 요청서와 거절 답변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재정 청구에서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했으나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특허권자 허락 없이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 없이 쓰면 침해가 되고, 합법적인 길은 재정 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R은 2026년 5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려다, 핵심 부품의 신호 처리 방식이 한 기업의 특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체는 사용료를 조금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특허권자는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체는 공익 목적의 무상 보급이라면 허락 없이도 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권자가 이용을 거부하면 공익 서비스에 그 특허를 쓸 수 없나요?

특허권자가 거부해도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했으나 합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재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익 목적 재정 청구 흐름
  1. 1

    청구범위 확인

    쓰려는 기술이 특허 범위인지 확인

  2. 2

    이용 협의

    서면 요청과 거절 기록 확보

  3. 3

    재정 청구

    지식재산처장에게 청구

  4. 4

    재정 결정

    통상실시권 설정, 대가 결정

  5. 5

    실시

    결정 범위에서 제조·보급

재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그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얻습니다. 다만 재정은 예외적 제도여서 지식재산처장은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무상 서비스라면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재정을 받아도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가는 재정에서 정해지고, 비상업적 공익 실시라는 사정이 금액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재정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해외 보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이 조건과 맞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익 목적 말고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않거나 국내 수요를 적당히 채우지 못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 보건 위기를 겪는 나라에 의약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사유
3년 이상 국내 불실시
사전 협의: 필요
비고: 출원일부터 4년 경과 특허만
상당한 규모로 불실시·수요 미충족
사전 협의: 필요
비고: 출원일부터 4년 경과 특허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
사전 협의: 비상업적이면 불요
비고: 국내 수요 충족 조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사전 협의: 불요
비고: 반도체도 가능
의약품 수출
사전 협의: 필요
비고: 전량 수출 조건

출처 - 특허법 제107조

불실시를 이유로 한 재정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재정 청구 대응 순서

  • 특허 범위 확인 - 쓰려는 기술이 특허 청구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청구범위 밖이면 재정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 협의 기록 남기기 - 사용료와 조건을 적어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을 요청합니다. 거절 답변도 보관합니다.
  • 공익성 자료 준비 - 보급 대상, 비영리 구조, 대체 기술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재정 청구 - 지식재산처장에게 재정을 청구합니다. 대가 산정에 쓸 예상 보급 수량과 비용도 함께 냅니다.
  • 실시 시기 관리 - 재정이 나기 전에는 제품을 만들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시하면 침해 책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권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거나 해당 기술이 여러 특허에 걸쳐 있다면 권리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 청구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실시권 분쟁과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좋은 목적이면 특허권자도 양보해야 하고, 무상으로 나눠 주니 사용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공익을 이유로 허락 없이 쓰는 길을 열어 두되 그 길을 재정이라는 절차로 좁혀 두었고, 재정을 받아도 대가는 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쓰면 목적과 상관없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협의의 흔적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용을 요청했는지, 특허권자가 언제 어떻게 거절했는지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비상업적 공익 실시라 협의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협의를 시도한 기록은 재정 필요성과 대가 판단에 유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재정 청구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특허권자가 재정에 불복하면 그 다툼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재정 전에 제품을 배포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오히려 침해 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실시 시기는 재정 결과 이후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실시권 분쟁과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특허 청구범위와 협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재정 요건과 대가 산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등록공보·특허권자와 주고받은 이용 요청과 거절 답변·보급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정 청구 요건 충족 여부·협의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예상 대가 산정 요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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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