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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세무서가 대표의 차명주식이라며 회사에 명의개서 소송을 냈다면 명부상 주주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를 체납자로 바꾸라는 소송을 내면, 명부상 주주는 독립당사자참가로 들어가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내 주식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국가가 증명해야 하고, 참가한 뒤에는 회사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진술을 해도 내게 불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내 이름의 주식이 들어 있는지와 주금을 낼 때 쓴 돈의 출처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가 체납자인 회사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명부상 주주가 소송 밖에 있으면 회사가 다투지 않는 것만으로 명의개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소송 사실을 안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참가신청을 준비합니다.

이 소송은 명의자에게 체납 세금을 대신 내라는 청구가 아닙니다. 다투는 대상은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꿀지, 곧 그 주식이 누구 것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지인 B씨 등과 물류 회사를 세우면서 은행 대출과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주금 1억 원을 내고 주주명부에 올랐습니다. 설립 뒤 2년 동안은 A씨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고, 그 뒤 B씨가 대표가 됐습니다. 2026년 봄 국가가 B씨의 체납 세금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A씨 명의 주식을 B씨 이름으로 바꾸라는 소송을 냈고, B씨가 대표인 회사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예전 다른 분쟁에서 주주들이 편의상 모두 B씨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적은 서면이 있어 불리하지 않은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는 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소송을 내나요?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전하려고 체납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주주명부 명의를 체납자로 바꾸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가고, 신탁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해지하는 경우도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명부가 체납자 이름으로 바뀌면 세무서는 그 주식을 체납자 재산으로 압류해 처분하기 쉬워집니다.

세무공무원이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그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이 시효정지 효력은 없어지므로, 명의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가 얻은 시효정지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명부상 주주는 이 소송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명부상 주주는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해 국가와 회사 양쪽을 상대로 그 주식이 내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1467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회사가 참가인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며 주주권 행사를 막고 있으면, 참가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유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파기환송)도 회사와 그 대표가 주주권 귀속을 다툰 사안에서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가하면 원고와 피고 둘 사이의 소송행위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지 않는다고 적은 준비서면도 세 당사자 사이에 판결을 하나로 확정해야 하는 소송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의신탁을 인정해도 법원은 그 진술에 묶이지 않고 증거로 판단합니다. 한쪽 당사자를 돕는 데 그치는 보조참가로는 내 소유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국가는 체납 세금이 있다는 것, 체납자에게 갚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것, 체납자가 돈을 내고 명의만 빌렸다는 것, 그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관계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도 이 법리에 따라, 자기 이름의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주금을 내고 한동안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한 참가인의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자기 계좌에서 주금 자금을 보낸 다른 주주에 대해서도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가 증명할 요건과 명부상 주주의 대응
요건국가가 증명할 것명부상 주주의 대응
조세채권체납 세금이 확정돼 있음체납 내역과 불복 진행 확인
보전의 필요체납자가 무자력체납자의 다른 재산 지적
명의신탁 (핵심 행)체납자가 돈 내고 명의만 빌림주금 출처와 경영 참여 자료
해지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함통지 시기와 상대방 확인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은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404조, 대법원 2014다218511·2008다76556·2011다109708 판결

체납자의 재산 상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였던 채권자대위 사건에서, 금전채권을 위한 대위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만 허용되고 무자력은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인지를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되므로, 체납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이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다른 소송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적은 서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서면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이 있지만, 그러려면 왜 그렇게 적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나14675 판결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에서 낸 준비서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고 다른 형사사건 증인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는 당사자들의 부정확한 법적 평가이거나 그 사건에서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고, 주금이 그 주주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 때는 말하지 않던 자금 사정을 몇 년 뒤 사실확인서로 내세운 쪽이 진 하급심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63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국가가 체납자의 차명주식이라며 명의자들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 조사 뒤 3년이 지나서야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계좌 내역과 대출 서류를 내고,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 대위 명의개서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회사에 소장 사본을 요구해 청구취지에 내 이름의 주식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사건번호와 다음 변론기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참가신청 -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고 내 소유 확인을 청구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회사의 인정 진술에 맞설 수 있습니다.
  • 주금 출처 정리 - 대출 약정서, 차용증과 이체 내역, 주금 납입 계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그때 만들어진 서류만 내고 나중에 만든 확인서로 공백을 메우지 않습니다.
  • 경영 참여 자료 - 대표이사·이사 재직 기록,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내역을 정리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다른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 무자력·해지 점검 - 체납자의 다른 재산과 해지 통지의 시기·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거나 세무서가 이미 주식을 압류했다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체납처분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명부상 주주의 대응 순서
  1. 1

    소장 확인

    청구취지의 주식 특정

  2. 2

    참가신청

    국가·회사 상대 소유 확인

  3. 3

    주금 출처 정리

    대출·이체·납입 기록

  4. 4

    경영 참여 자료

    재직·총회·배당 기록

  5. 5

    무자력·해지 점검

    다른 재산과 통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체납 세금을 받으려는 국가는 압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데 회사 주식은 직원이나 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는 대표를 대신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에 명부를 바꾸라는 소송을 냅니다. 이때 피고는 회사뿐이어서, 명부상 주주는 소송이 있는지조차 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주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서 갈립니다. 내 이름의 대출 약정서, 빌린 돈의 이체 내역, 주금 납입 계좌 기록처럼 그 무렵 만들어진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실제로 나갔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몇 년 뒤 작성한 확인서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분쟁에서 편의상 써 둔 문장은 이 소송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 문장이 그 사건의 쟁점과 무관했고 같은 대리인이 일괄로 쓴 것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법원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가 편에 서는 구조라면 참가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과 체납처분 관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주금 출처와 경영 참여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내 돈으로 산 주식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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