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남의 체납 세금 때문에 '차명주식'이라며 내 주식이 압류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무서가 남의 체납 세금 때문에 내 명의 주식을 차명재산이라며 압류했다면, 명의자인 내가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식이 체납자의 것인지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산 대금의 출처와 주권 보관 사실을 정리하고, 매각 전에 세무서에 소유자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압류된 주식이 매각되기 5일 전까지 내가 소유자라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에 내고 반환을 청구해야 강제징수가 멈춥니다. 세무서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체납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내가 먼저 빈틈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인지는 압류를 한 세무서가 밝혀야 하므로, 나는 주식을 산 경위와 대금을 낸 기록부터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지인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자기 돈 8천만 원으로 사서 주주명부에 올렸고, 주권도 받아 보관해 왔습니다. 2025년 그 회사 그룹의 전 회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A씨 명의 주식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며 압류하고 회사에 압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A씨가 그 주식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매수인은 압류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남의 세금 때문에 자기 주식이 묶인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인 내가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명의자는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5449 판결(상고기각)은 주식 명의자에게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체납자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주식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압류가 무효라면 명의자가 아무 제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1417 판결(항소심에서 압류 해제로 각하)은 실제 소유자이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든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명의자이고, 압류로 이익배당청구권 같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8누4411)은 그 사이 압류가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으므로, 1심의 판단으로만 참고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세무서는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바로 그 체납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고,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18구합21417 1심 판결은 세무서 자료로는 그 주식이 누군가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일 수는 있어도 체납자가 맡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납자의 세금을 이유로 압류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거나, 체납자가 그룹을 지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체납자 쪽이 아닌 제3의 단체 소유라고 밝힌 다른 행정판결이 있었다는 점도 체납자 소유를 단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체납자 차명재산이 아니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24조(현행 제31조)에 비추어, 제3자 재산 압류는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동산 신탁 사안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위탁자 체납에 따른 압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읽으면, 체납자가 실제로 맡긴 단순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 이름이어도 압류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압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하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는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절차 | 기한·요건 | 효과 |
|---|---|---|
| 세무서에 소유권 주장 (핵심 행) |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 제출 | 강제징수 정지 |
| 부당 통지 뒤 소송 증명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미증명 시 강제징수 계속 |
| 압류 해제 신청 | 제3자 재산 압류 | 세무서장이 즉시 해제 |
|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 제소기간 규정 준용 안 됨 | 체납자 소유 미증명 시 무효 |
매각이 진행되기 전에 소유자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내야 강제징수가 멈춥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28조·제57조 제1항 제6호,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00다68924 판결
세무서가 소유권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 소송 전에 해제 신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압류가 해제되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니, 해제 통지서를 받아 회사와 매수인에게 보내고 거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체납 세금이 명의신탁 증여세라면 다른가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체납했다면, 명의자 이름으로 된 그 재산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할 때에 한하고, 명의자의 다른 재산까지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그 주식이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는 여전히 세무서가 밝혀야 합니다.
차명주식 압류 무효 다툼 대응 순서
- 압류 내용 확인 - 압류통지서에서 체납자 이름, 체납 세목, 압류 대상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체납 세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소유 증거 정리 - 주식 매수대금을 낸 내 계좌 내역, 주권 보관 사실, 배당금 수령 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모읍니다.
- 소유권 주장과 해제 신청 -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에 증거서류를 내고 반환과 압류 해제를 청구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합니다.
- 무효확인 소송 - 해제가 안 되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세무서가 체납자를 실제 주인으로 볼 근거를 무엇으로 내세우는지 확인해 반박합니다.
- 거래 상대방 관리 - 주식을 팔기로 했다면 매수인에게 압류 경위와 소송 계획을 알리고, 잔금 지급 시기를 조정해 두어 계약 분쟁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실제로 그 체납자와 명의 약정을 한 적이 있는지, 체납 세금이 명의신탁 증여세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압류통지서와 주식 취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과 공매에 대한 무효확인·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체납 때문에 주식이 압류되면 대부분 세무서에 항의 전화부터 합니다. 그러나 말로 한 항의는 기록이 남지 않고,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증거서류를 서면으로 내고 반환을 청구해야 강제징수가 정지되고, 그 뒤의 소송 기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결론은 그 주식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수대금이 나간 계좌, 주권을 받은 날, 배당금이 들어온 계좌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면 체납자와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세무조사 때 회사 관계자가 한 진술이 압류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압류가 길어지면 주식 매매, 담보 제공, 배당 수령이 모두 막힙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압류 해제 신청서와 소장 접수증명을 상대방에게 보여 주며 일정을 조정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과 공매에 대한 무효확인·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취득 대금과 주권 보관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체납자 소유가 아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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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544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2141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대구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14675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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