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대행 해지 위약금이 계약금의 절반이면 깎을 수 있나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미리 만든 약관에 든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개별 약정이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갈래의 차이와 판단 기준, 정산할 비용, 반환 요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지 의사와 날짜, 계약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그날까지 업체가 실제로 집행한 광고 내역과 비용 자료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정산할 금액은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계약서가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약관이라면, 계약금의 절반처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협상으로 정한 조항이면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부분만 줄입니다. 어느 쪽이든 해지 전까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대가와 업체의 실제 손해는 정산 대상이어서,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 2. 보습학원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계약금 60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 동안 홍보 게시물 몇 건이 올라왔지만 상담 문의는 거의 없었고, 보고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말 H씨가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서의 「중도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3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업체 이름만 바꿔 쓰는 인쇄된 양식이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줄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H씨는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깎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 절반 위약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남은 계약기간과 업체가 실제로 잃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한 달 만에 해지했다면 업체는 남은 열한 달 동안 들일 인력과 광고비를 쓰지 않게 되므로, 실제 손해는 그 기간의 이익 일부와 이미 쓴 준비 비용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의 절반을 떼는 조항은 하루 만에 해지하든 열한 달 뒤에 해지하든 같은 돈을 물리는 구조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대행은 홍보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해지권 자체를 막는 조항이라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면 깎는 게 아니라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는 정해 둔 금액을 받을 수 없고,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와 이미 수행한 업무 대가를 증명한 만큼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약관 조항 | 개별 약정 조항 |
|---|---|---|
| 판단 근거 | 약관법 제6조,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 과중할 때 효과 (핵심 행) | 조항 전체 무효 | 부당히 과다한 부분 감액 |
| 무효·감액 후 정산 | 실제 손해와 수행 업무 대가만 증명해 정산 | 법원이 줄인 금액까지 위약금 인정 |
| 판단 기준 시점 | 계약 내용의 공정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 |
업체가 미리 만든 양식인지, 조항을 따로 협의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8조
약관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다면 약관이고, H씨처럼 인쇄된 양식에 업체 이름만 바꿔 쓰는 계약서라면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 임대차 사례는 「점포 계약서의 보증금 10% 위약금과 월 5% 연체료,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별 약정이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줄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서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위약금을 정한 경위, 거래관행을 함께 보고, 실제 손해나 예상 손해를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가 업체 이름만 바꿔 쓰는 인쇄된 양식인가요?
약관으로 보아 위약금 조항 전체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8조
위약금이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남은 기간과 실제 손해를 비교한 자료로 과중함을 보여 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8조 제2항
해지일까지 업체의 집행 내역을 받지 못했나요?
게시물, 광고비 지출,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민법 제689조
업체가 반환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약관 분쟁조정이나 심사청구,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래서 한 달 만에 해지했다는 사정만 내세우기보다,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과 남은 기간에 아낀 비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이므로 해지 뒤 업체가 다른 고객을 받아 손해가 줄었다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받아들였고 업체가 그 계약을 위해 큰 비용을 미리 들였다면, 감액 폭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양식 확인 - 인쇄된 양식인지, 다른 고객과 같은 내용인지, 위약금 문구를 개별 협의했는지 봅니다.
- 집행 내역 요구 - 해지일까지 게시물, 광고비 지출,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반환 금액 산정 - 계약금에서 실제 수행 업무 대가만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 서면 발송 - 위약금 조항이 무효이거나 과다하다는 근거와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 분쟁조정·심사청구·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를 검토하고, 반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와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지출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서 반환 협상, 약관 분쟁조정,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분쟁에서 먼저 정할 것은 감액을 주장할지 무효를 주장할지입니다. 약관이라면 무효 주장이 유리하지만, 업체는 이 조항만 따로 협의했다며 개별 약정이라고 다툽니다. 계약서 양식, 다른 고객에게 보낸 같은 양식,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을 설명하거나 협상한 기록이 있었는지가 이 다툼을 가릅니다.
또 하나는 업체가 내세우는 기집행 비용입니다. 업체는 해지 뒤에 비용 내역을 만들어 계약금을 대부분 비용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통보와 동시에 그날까지의 집행 내역을 요청해 두면, 뒤늦게 부풀린 내역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용역 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여부와 실제 집행 내역을 따져 반환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금 반환 청구
- 불공정약관 위약금 조항 무효 주장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소송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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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민법 제68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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