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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입니다. 중도해지 비용 약관은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중도해지 비용은 단계별로 실제 드는 항목과 금액을 미리 적고, 계약 때 설명하고, 해지 뒤 증빙으로 정산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약관은 법원이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더 불리합니다.

계약 전에

중도해지 비용 조항은 고객에게 계약 체결 때 따로 짚어 설명하고,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중요한 조항은 나중에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지 시점별로 실제 드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미리 적고, 계약 때 설명하고, 해지 뒤에는 증빙으로 정산하는 구조여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착수하면 등록비·디자인비 면제 불가」처럼 고객이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조항은 무효 위험이 큽니다. 과중한 조항은 법원이 적당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약금 비율을 높게 잡아 두는 것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대행 회사를 운영합니다. 계약서 약정사항에는 「서명과 동시에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세팅되며,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이용료와 등록비, 디자인비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 8. 1년 계약을 맺은 고객이 닷새 만에 해지를 요청하자, A씨는 계약금 300만 원 가운데 210만 원을 기집행비용과 위약금으로 뺐습니다. 고객은 2026. 9. 불공정약관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지금 약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약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도해지 비용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광고대행 약관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항목만 나열하고 금액이나 산정 방법이 없어 고객이 얼마를 물게 될지 알 수 없는 조항입니다. 둘째, 계약 직후 해지인데도 계약금의 대부분을 떼는 조항입니다. 셋째, 「옵션 작업이 시작되면 해지 불가」처럼 해지 자체를 막는 조항입니다. 광고대행은 위임이나 도급의 성격이 있어 고객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하면 법원이 적당히 깎아 주지 않나요?

약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협상한 계약의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약관 조항이 약관법으로 무효가 되면 감액할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약관 조항에 대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비율을 높게 잡아 두면 오히려 사업자가 손해를 봅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사업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 청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지켜집니다.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떼는 방식보다 실제 비용과 연결된 방식이 안전합니다.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약관을 주장할 수 있나요?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비용은 대표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은 굵고 큰 글자나 색채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지 비용 조항을 계약서 앞쪽에 따로 두고, 고객이 그 부분에 별도로 서명하거나 체크하게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비대면 계약이라면 설명 화면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위약금 일반에 관한 기준은 「쇼핑몰 점포 계약서에 인쇄된 월 5% 연체료와 보증금 10% 위약금, 무효로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집행비용은 어떻게 적고 증빙해야 하나요?

해지 시점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항목과 금액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수 전, 홈페이지 시안 전달 후, 광고 집행 개시 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공제할 항목과 단가를 적습니다. 외주 비용처럼 실제 지출이 생기는 항목은 실비 정산으로 정하고, 해지 뒤 영수증이나 작업 결과물을 고객에게 보여 줍니다.

해지 비용 조항, 위험한 문구와 고친 문구
위험한 방식고친 방식
「착수 시 등록비·디자인비 면제 불가」(금액 없음)단계별 항목과 단가를 표로 명시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금 일정 비율 공제착수 전·시안 전달 후·집행 개시 후로 나누어 공제
「옵션 작업 진행 시 해지 불가」해지는 허용하고 진행된 옵션 비용만 정산
외주 비용 정액 공제실비 정산, 해지 뒤 증빙 제시

고객이 해지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8조, 제9조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비용 조항에 금액이나 산정 방법 없이 항목만 적혀 있나요?

    단계별 항목과 단가를 정한 공제표로 조항을 고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2. 약관에 특정 작업이 시작되면 해지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나요?

    해지는 허용하고 진행된 작업 비용을 정산하는 문구로 바꿉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3. 계약 때 해지 비용 조항을 따로 설명한 기록이 없나요?

    별도 서명이나 설명 확인 절차를 계약 과정에 넣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4. 분쟁이 생긴 계약의 작업 일지와 지출 증빙을 갖추고 있나요?

    증빙을 근거로 항목별 정산안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

고객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사업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작업 일지와 외주 계약서,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계약 건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대행 해지 비용 약관 대응 순서

  • 현행 약관 점검 - 해지 제한 문구, 금액 없는 비용 항목, 일률 공제 비율을 찾아냅니다.
  • 단계별 공제표 작성 - 진행 단계마다 공제 항목과 단가, 실비 정산 항목을 정합니다.
  • 설명 절차 마련 - 해지 비용 조항을 따로 표시하고 설명 확인 서명이나 기록을 남깁니다.
  • 증빙 관리 - 계약 건별 작업 일지와 외주·광고비 지출 증빙을 보관합니다.
  • 분쟁 대응 -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증빙을 근거로 정산안을 내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와 설명 방식,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약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검토와 정비, 약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해지 분쟁에서 사업자가 가장 크게 잃는 지점은 증빙입니다. 약관에 기집행비용을 적어 두어도 해지 시점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지 못하면 일률 공제로 보이고, 조항 전체가 과중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작업 일지와 외주 발주서, 광고 집행 화면을 계약 건별 폴더로 남겨 두면 정산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약관을 고칠 때는 비율보다 구조를 바꾸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계약금 대비 퍼센트 대신 단계별 고정 단가와 실비 정산을 섞으면, 고객이 해지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공격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마케팅 대행사의 이용약관 검토와 정비, 고객 해지 분쟁과 약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비용 구조에 맞춘 해지 정산 조항을 설계합니다.

  • 광고대행 이용약관 검토·정비
  • 중도해지 정산 분쟁 대응
  • 약관 분쟁조정·공정위 심사 대응
  • 위약금 조항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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