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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약금 30%에 집행비용까지 따로 청구받았다면 둘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했는데 위약금 30%와 광고 집행비용을 따로 청구받았다면 둘 다 그대로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집행비용은 그 안에 포함되고, 별도 청구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그날

위약금과 집행비용이 각각 어느 약관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업체에 서면으로 묻고, 집행비용의 항목별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낸 계약대금 영수증과 계약서, 약관 사본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둘 다 그대로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을 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업체의 손해는 그 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약관에 위약금과 별도로 비용까지 받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납부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지연 책임이 커지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1. 12.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와 6개월 계약을 맺고 계약대금 150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문의 전화가 늘지 않자 D씨는 2026. 3. 16. 해지를 알렸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이 계약대금의 30%인 45만 원이고, 이와 별도로 그동안 집행한 광고비 15만 원도 내야 한다며 6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매체 이름만 적힌 한 줄짜리 표였습니다. D씨는 위약금과 비용을 둘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금과 집행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약금은 해지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금액이고, 집행비용은 그 손해의 한 부분입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를 미리 정해 두었다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그보다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대금 150만 원, 청구 방식별 부담 비교
청구 방식업체 주장액검토 포인트
위약금 30%만45만 원과중 여부(약관법 제8조)
위약금 30% + 집행비용 (핵심 행)60만 원같은 손해의 중복 청구
증빙된 집행비용만15만 원 이하매체 결제 증빙 필요
업체 채무불이행 해지0원 주장 가능약속한 성과 미이행 증명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집행비용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지 전까지 쓴 광고비도 해지로 업체가 입는 손해에 들어가므로, 위약금 위에 다시 얹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셈이 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는데 손해가 더 크면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에 「위약금과 별도로 비용을 낸다」고 적혀 있으면요?

그 조항도 약관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실손해까지 배상하게 한 임대차 약관을 두고, 이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약금과 별도 배상을 함께 둔 구조가 무효 판단의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깎아 조항을 살리지 않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고객은 증빙된 범위에서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과 증빙 요청은 함께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했다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은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고객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가 성과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효과 부진은 고객 쪽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업체가 계약서나 제안서에 노출 횟수, 게시 건수, 순위처럼 측정 가능한 성과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 되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제안서와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작업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미 공제당하고 남은 돈만 받았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업체가 실제 손해를 넘어 가져간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이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체가 위약금과 집행비용을 따로 나누어 청구했나요?

    두 금액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중복 여부를 지적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2. 집행비용에 매체 결제 증빙이 없나요?

    증빙 없는 비용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계약 때 위약금 조항을 따로 설명 듣지 못했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4. 업체가 계약서에 측정 가능한 성과를 약속했나요?

    약속 미이행 자료를 모아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임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0조

그래서 정산금을 받기 전후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내역서를 받아 위약금과 비용 항목을 나누고, 증빙된 금액을 뺀 차액을 계산해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집행비용 이중 청구 대응 순서

  • 근거 조항 확인 - 위약금과 집행비용이 각각 어느 약관 조항에 근거하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증빙 요청 - 집행비용의 매체별 지출 내역과 결제 증빙을 요구합니다.
  • 중복 지적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집행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정산안 제시 - 증빙된 실제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 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와 업체가 집행비용을 실제 지출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약관 무효 주장, 분쟁조정과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가 보내는 청구서는 보통 위약금과 비용을 한 줄로 합쳐 적습니다. 먼저 두 금액을 나누고, 각각 어느 약관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물어야 중복 여부가 드러납니다. 위약금 조항 문구에 「손해배상」 「위약금」이라는 말이 있고 비용 조항이 따로 있다면 이중 청구를 지적할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비용 증빙은 매체에 실제 결제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업체 내부의 작업 시간표나 단가표만으로는 지출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고객이 받은 광고 보고서의 노출 수치와 업체가 주장하는 집행 금액이 맞는지도 대조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과 집행비용 정산, 공제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과 지출 증빙을 대조해 부담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 정산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 선납 계약대금 반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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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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