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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 낸 신청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모지침서에 취소 사유와 귀속 조항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을 의심할 객관적 사유가 생겼다면 신청예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67610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공모 참여 전에

지침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유, 신청예약금 귀속 조항, 사업협약 체결기한과 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파트너의 참여 확약 없이 응모하면 귀속 위험이 커집니다.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부당히 과다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생기면 본계약 체결기한 전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신청예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50%로 감액한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공공기관이 공모한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컨소시엄 대표사로 응모하면서 신청예약금 30억 원을 냈습니다. 2025.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핵심 시설을 맡기로 한 해외 브랜드사가 2025. 11. 사업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사업협약 체결기한이 지나자 공공기관은 2026. 1. 선정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이 귀속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2026. 8. A사 대표는 30억 원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지, 소송을 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계약 기한 전이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지침서에 그런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오래 걸리고, 사업자의 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틀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자 교체와 지연으로 큰 손해를 입습니다. 대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제도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의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사유란 장차 사업협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생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정 취소와 신청예약금 귀속은 정당하고, 귀속액을 50%로 줄인 원심도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제안서를 내고 신청예약금 약 64억 7,447만 원을 낸 뒤 2015. 12. 28.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침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사업협약에 넣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를 주기로 한 해외 본사가 2016. 11. 23. 사업 불참을 밝혔고, 연장된 체결기한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라이선스 취득이 사업 수행에 필수인데 그 본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것은 사업수행능력을 의심할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예약금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적당히 줄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성은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2018다267610 사건 쟁점별 결론
쟁점판단근거
기한 전 선정 취소가능사업수행능력 의심 객관적 사유
해외 본사 불참 표명객관적 사유에 해당라이선스 취득이 사업에 필수
신청예약금 성격손해배상 예정위약금 약정의 추정
감액 비율 (핵심 행)50% 유지공공 출자자 불참, 사업 미추진

귀속이 정당해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소 통보서의 사유가 지침서 조항과 정확히 맞나요?

    사유 해당 여부보다 감액 주장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2. 사업시행자나 공공 출자자가 협약 지연에 책임이 있나요?

    공문과 회의록을 모아 감액 사유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3. 지침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귀속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위약벌로 다투어질 수 있어 문언 해석부터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4. 사업이 취소 뒤 다시 추진되지 않고 있나요?

    사업시행자의 실제 손해가 작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610 판결

이 사건 원심은 공공기관 출자 비율이 총자본금의 44.80%에 이르러 공공기관 태도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여지가 컸는데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된 뒤 다시 추진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업자와 추진할 기회를 잃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50%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감액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 판단 사항이라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감액 기준은 「납품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발주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청예약금 귀속 통보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대조 - 통보서가 든 사유가 지침서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맞춰 봅니다.
  • 책임 소재 정리 - 협약이 늦어진 데 사업시행자나 공공 출자자의 사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성격 판단 - 귀속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감액이 안 되는 위약벌인지 문언을 검토합니다.
  • 손해 규모 비교 - 사업시행자의 실제 손해와 대체 사업자 추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환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감액을 전제로 신청예약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침서의 취소·귀속 조항 문언과 협약 지연의 책임 소재, 사업시행자의 실제 손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모형 개발사업의 협약 분쟁과 보증금·예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사업자가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기한이 아직 남았다」는 주장이지만, 이 판결 뒤로는 핵심 파트너의 불참 의사가 명백해지면 기한 전 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실익은 감액에 있습니다. 공공 출자자의 불참, 사업시행자의 협약 지연, 사업 무산 뒤 재추진 여부처럼 사업시행자 쪽 손해를 줄이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귀속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자체가 막힙니다. 지침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같은 문구가 있는지 응모 전에 확인하고, 통보 뒤에는 실제 손해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모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와 보증금·예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침서 문언과 실제 손해를 대조해 감액 범위를 다툽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분쟁
  • 신청예약금·보증금 반환 소송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
  • 공모지침서·사업협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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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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