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견적서를 내고 원청의 착수 요청을 받아 작업했다면 그 견적 금액이 위탁 때 정한 하도급대금입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낮게 끊게 하면 부당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끊기 전에 할 일과 이미 끊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에 견적 금액대로 청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십시오. 이미 낮게 끊었다면 감액된 금액과 그 경위를 메일·문자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견적서를 내고 원청의 착수 요청에 따라 작업했다면, 그 견적 금액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그 금액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청 쪽의 법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형 제작업체 A사는 2024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B사와 계약서 없이 거래해 왔습니다. A사가 견적서를 보내면 B사 구매 담당자가 메일로 착수를 요청하고, A사가 금형을 만들어 납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 2. 시제품 금형과 부품 납품을 마친 뒤, B사는 견적 금액보다 20% 낮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올해 단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A사 대표는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끊어야 하는지, 이미 끊은 다른 건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 거래했어도 견적 금액이 하도급대금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위탁할 때 당사자가 정한 금액입니다. 수급사업자가 낸 견적서를 보고 원청이 그대로 착수를 요청했다면, 그 견적 금액으로 위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은 원청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입니다. 원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착수 요청 메일과 견적서를 함께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낮게 끊게 하는 것도 감액인가요?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에서 깎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깎는 형식이 공제든, 할인이든, 세금계산서 금액 조정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낮추게 한 뒤 그만큼만 지급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 원청이 드는 이유 | 법의 평가 |
|---|---|
| 위탁 뒤 경제상황 변동, 협조 요청 (핵심 행) | 감액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아님 |
|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면 정당한 사유 아님 |
| 손해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의 사소한 과오 | 정당한 사유 아님 |
| 사유를 적은 서면 없이 감액 | 감액 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
원청이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경제상황 변동 같은 이유를 드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하려면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단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감액에 자유롭게 동의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청의 요구로 낮춰 발행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청 담당자가 금액을 지정한 메일이나 문자, 원래 견적서, 착수 요청 메일을 함께 내면 감액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늦게 주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기간에 연 15.5%의 이자가 붙습니다.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발행할지는 세무 처리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견적 금액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원청에 견적 금액대로 청구한다는 서면을 보내십시오. 견적서, 착수 요청 메일, 납품 확인서를 붙이고 감액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견적서를 보낸 뒤 원청의 착수 요청 메일을 받았나요?
견적서와 착수 요청 메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청이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 없이 금액을 낮추라고 했나요?
감액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이미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나요?
낮춰 끊은 경위를 메일로 정리해 남겨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약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나요?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답하지 않거나 같은 말만 반복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같은 방식으로 깎였다면 건별로 견적 금액과 발행 금액을 표로 정리해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거래 관계를 이어 가야 한다면 차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정한 합의서를 받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견적보다 낮은 세금계산서 요구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견적서, 착수 요청 메일, 납품 확인서, 감액을 요구한 메일·문자를 모읍니다.
- 이의 서면 - 견적 금액대로 청구하고 감액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위탁 내용 확인 요청 - 계약서가 없다면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의 회신을 받습니다.
- 차액 정리 - 이미 낮춰 끊은 건은 건별로 견적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조정 신청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자와 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의 착수 요청이 견적 금액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감액을 요구한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 없이 견적서로 거래하는 업체는 감액 분쟁에서 위탁 때 정한 금액이 얼마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원청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고 보낸 착수 요청 메일입니다. 메일에 견적 번호나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으로 위탁한 사실을 보여 주기 훨씬 쉬워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낮게 끊은 뒤에는 원청이 "합의해서 낮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낮춰 끊으라는 요구가 전화로만 왔다면, 그 직후 요구 내용을 정리한 메일을 원청에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경위를 남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견적서와 발행 금액을 건별로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부당감액 손해배상 소송
- 하도급 서면 미발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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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Ⅱ.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