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본사가 반품받겠다더니 반품대금을 일부만 주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본사가 계약을 끝내며 재고를 공급가로 반품받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반품대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품 상태와 보관 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회수 기준을 둘러싼 다툼과 대리점법상 판단 기준, 증거 정리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품을 보내기 전에

본사가 반품을 약속한 문자나 공문, 반품 단가와 회수 기준을 먼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발송할 때는 품목별 수량, 유통기한, 포장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네, 본사가 계약을 끝내며 재고를 공급가로 반품받겠다고 약속했다면 나머지 반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원래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사가 반품을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청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포장이 훼손된 상품은 처음 공급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9. 식자재 공급업체와 1년 기간의 대리점계약을 맺고 면류와 소스류를 받아 식당들에 팔았습니다. 2025. 2. 본사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남은 재고는 공급가로 반품받겠다고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D씨는 재고를 모두 보냈는데, 본사는 예상 반품대금 900만 원 가운데 120만 원만 보냈습니다. 본사는 다른 회사 상자에 담겨 온 상품과 유통기한이 가까운 상품은 회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D씨는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품 약속이 있으면 본사는 반품대금을 다 줘야 하나요?

약속한 조건대로 줘야 하지만, 상품 상태에 따른 조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물건을 사서 되파는 구조에서는 소유권이 이미 대리점에 넘어와 있어, 약정이 없으면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공급가로 반품받겠다」고 안내한 문자나 공문이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회수 기준이나 감액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본사는 오래 보관한 상품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리점은 약속한 공급가를 그대로 달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공급가 전액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긴 금액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만 빼는 식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본사가 회수 기준을 이유로 대금을 깎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기준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부터 따집니다. 반품을 받기 전에 회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상품이 도착한 뒤에야 「자사 상자가 아니다」, 「유통기한이 짧다」며 대부분을 빼는 것은 사후에 거래조건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거래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품 감액 사유별 다툼의 여지
본사가 든 사유대리점이 다툴 점감액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다른 회사 상자에 담김 (핵심 행)내용물이 본사 공급품인지본사 상품이 아니거나 혼입된 경우
유통기한 임박반품 전에 기준을 알렸는지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포장 개봉·훼손운송 중 생긴 것인지대리점 보관 중 훼손된 경우
장기 보관계약기간이 짧았는지약속 없이 오래 보관한 경우

사후에 알린 기준으로 대부분을 빼는 것은 거래조건 변경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다른 회사 상자에 담긴 상품이라도 내용물이 본사가 공급한 상품이라면, 포장재 차이만으로 반품 대상에서 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개봉한 상품이라면 대리점도 전액을 고집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짧게 끝났다는 사정은 대리점이 재고를 소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어서 대리점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본사가 뺀 품목은 사유별로 나누어 받아 두십시오. 「회수 기준 미달」처럼 한 줄로만 통보받으면 어느 상품이 왜 빠졌는지 다툴 수 없습니다. 품목별 사유를 받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갈리고, 다툴 금액도 줄어 합의가 쉬워집니다. 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도 맞춰 고쳐야 하는데, 그 처리는 「반품이나 대금 감액을 몇 달 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의 중도 해지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가 아니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본사의 경영 사정이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계약기간 중간에 거래를 끝냈다면, 남은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반품을 약속한 문자나 공문이 있나요?

    그 자료와 약속한 단가를 따로 보관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2. 반품 전에 회수 기준을 안내받지 못했나요?

    사후 기준 적용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발송 전 품목별 사진과 목록을 남겼나요?

    본사 정산 내역과 품목별로 대조해 차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390조

  4.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아닌데 기간 중에 해지됐나요?

    남은 기간 예상 이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다만 이 경우 손해는 남은 기간 예상 매출이 아니라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같은 기간 실제로 남긴 이익률을 보여 주는 장부와 세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지 통보 때 반품 조건과 정산 방식을 함께 제시받았다면, 그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반품 조건에 이의 없이 재고를 보냈더라도 해지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과 배상 문제는 「대리점이 계약서의 「언제든 해지·배상 없음」 조항으로 계약을 끊었는데 배상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품대금 분쟁 대응 순서

  • 약속 자료 확보 - 반품을 약속한 문자, 공문, 정산 안내와 그때 제시된 단가를 모읍니다.
  • 발송 내역 정리 - 품목별 수량, 공급가, 유통기한, 포장 상태를 목록과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 차액 산정 - 본사가 뺀 품목과 사유를 받아 품목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서면 청구 - 차액과 계산 근거를 붙여 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반품을 약속할 때 회수 기준을 정해 알렸는지와 반품한 상품의 실제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반품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계약 해지와 재고 반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반품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품 분쟁은 상품이 본사 창고에 들어간 순간 대리점이 증거를 잃기 쉽습니다. 본사는 도착 상품 상태를 자기 기록으로 정리하는데, 대리점에는 발송 사실만 남습니다. 상자를 닫기 전 품목별 사진과 유통기한이 보이는 사진을 찍고, 운송장 번호와 함께 목록으로 묶어 두십시오.

회수 기준은 반품 전에 받아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본사가 기준을 말하지 않으면 「별도 기준이 없으면 공급가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메일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조정에서는 계약기간이 짧았는지, 반품 조건을 협의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계약 시작일과 해지 통보일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의 계약 중도 해지, 재고 반품 정산,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 품목별로 인정 범위를 나누어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리점 재고 반품 정산 분쟁
  •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분쟁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 반품대금 지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