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이사·경영권

합작 상대방이 약정과 달리 이사를 늘렸다면 해임에 찬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주 사이에 이사회 구성을 정한 합작투자계약을 어기고 상대방이 이사 추가 선임에 찬성했다면, 약정 상태로 되돌리도록 추가 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의결권구속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고, 위반 당사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하면서 하루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붙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합작투자계약서의 이사 정원과 지명권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약정과 다른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면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약정 위반 당사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청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의결권구속약정 위반만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

결의가 이미 성립했으니 손해배상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 상태로 되돌리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2년 해외 회사 B사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이사회는 4명으로 하고 양쪽이 2명씩 지명한다는 합작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B사는 지분 우위를 이용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 쪽 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했고, 결의는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A사는 이사회가 7명으로 늘어나 B사 측 이사가 5명이 되자 합작 구조가 무너졌다며 대응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작 상대방이 약정과 달리 이사를 늘렸다면 해임에 찬성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총원과 지명권처럼 정관에 둘 사항을 주주 사이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의결권 행사로 달성하기로 했다면, 그 조항은 의결권구속약정입니다. 약정 당사자는 이사회 구성이 약정과 달라진 경우 서로에게 약정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은 상대방 측 이사 5명 중 3명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라고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약정 의무는 설립 당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합작법인 설립 뒤에도 이사를 4명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임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찬성하면 약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으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주주권의 내용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정을 어긴 의결권 행사로 결의가 성립했더라도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약정을 어긴 당사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에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집 절차 자체의 하자가 따로 있을 때만 이 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간접강제로 강제합니다.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는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0만 원의 배상금을 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약정 위반 이후 원상회복 절차
  1. 1

    이행 요구 통지

    약정 위반과 원상회복 의결권 행사 요구

  2. 2

    의결권 행사 청구 소송

    해임 안건 찬성 이행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

  3. 3

    판결 확정

    확정 다음 날부터 배상금 발생

  4. 4

    주주총회 해임 결의

    상대방 찬성으로 약정 상태 회복

간접강제는 원래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따로 신청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본안 판결에서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 액수는 사건 경위, 당사자의 자력, 채무 이행의 난이도, 위반으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의 피해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합작투자 의결권 약정 위반 대응 순서

  • 약정 조항 확인 - 합작투자계약서의 이사 정원, 지명권, 의결권 행사 의무 조항을 확인합니다. 설립 후에도 구성을 유지할 의무인지가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 위반 사실 기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사록, 상대방의 찬성 기록을 확보합니다. 누가 어떤 안건에 찬성했는지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 요구 통지 - 상대방에게 약정 위반과 원상회복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임의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의 자료가 됩니다.
  • 의결권 행사 청구 소송 -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는 이행 청구와 함께 간접강제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준비합니다.
  • 손해배상 병행 검토 - 약정 위반으로 생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약벌·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부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약정에 준거법·중재 조항이 있다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작투자 분쟁의 주주총회 관련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작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고 이사를 늘리면 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주 사이의 약정 위반은 회사를 상대로 한 결의 다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툴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약정을 어긴 주주입니다.

그래서 결의 직후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소집통지서, 의사록의 찬반 기록, 상대방에게 보낸 이행 요구 내용증명과 그 도달일이 있어야 위반 사실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기록은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이행 완료일까지 날마다 쌓이므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주주총회 날짜와 상대방의 실제 찬반 기록이 배상금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작투자 분쟁의 주주총회 관련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합작투자계약의 의결권 조항과 주주총회 기록을 먼저 대조해 청구 상대방과 강제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