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잘못을 감사가 보고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0년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입힌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소멸시효가 일반채무와 같은 10년입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을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특정하십시오.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부당한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불법행위 시효 3년이 지났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시효가 10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의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특수관계 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주었고, 감사는 이를 알고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G사는 1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진이 바뀐 뒤 G사는 2026년 3월, 3년이 지났는데도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성질인가요?
회사와 이사·감사는 위임관계이므로,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고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은 이런 이유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채무와 같이 10년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감사도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사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감사와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대표이사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감사는 손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고의·과실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횡령처럼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두 청구권이 함께 생겨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어느 책임을 묻는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시효 면에서 유리합니다.
| 구분 | 채무불이행 책임 | 불법행위 책임 |
|---|---|---|
| 시효 | 10년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기산점 | 손해 발생 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고의·과실 증명 | 이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 | 회사가 증명 |
- 시효
- 채무불이행 책임: 10년
- 불법행위 책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기산점
-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 발생 시
- 불법행위 책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고의·과실 증명
- 채무불이행 책임: 이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
- 불법행위 책임: 회사가 증명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84다카1954 판결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도 대표이사의 채무는 손해가 전혀 생기지 않게 할 결과채무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필요한 조치를 다할 채무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평이사도 대표이사의 잘못에 책임을 지나요?
업무를 맡지 않은 평이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 감시의무를 게을리해 방치했다면 회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84다카1954 판결은 평이사의 임무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찬반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감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나요?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할 수도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와 경업·기회유용·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사·감사 손해배상청구 대응 순서
- 손해 발생일 확정 -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생긴 날을 회계자료로 특정합니다. 10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 임무해태 사실 정리 - 이사회 의사록, 감사보고서, 내부 보고 기록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감사의 보고 누락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책임 구성 선택 -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할지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시효와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 재산 보전 - 이사·감사 개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 소 제기 - 회사가 직접 소를 내고,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책임 해제 결의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진이 바뀐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3년이 지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어서 시효가 10년입니다. 불법행위 시효만 보고 포기하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시효 계산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에서 시작합니다. 대여일, 변제기, 거래처 부도일, 회수 불능이 확정된 날을 회계장부와 공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감사가 언제 문제를 알았는지는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메일의 날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고 임무해태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이사·감사 개인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 제기 전에 개인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감사 책임 추궁 손해배상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 발생일과 임무해태 시점을 회계자료로 먼저 특정한 뒤 채무불이행 책임 구성과 개인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감사보고서·손실 관련 회계자료·정관을 준비해 주시면, 임무해태 해당 여부·10년 시효의 기산점·책임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414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법 제400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400조 제2항
- 상법 제40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