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에 손실을 낸 대출 승인, 이사가 경영판단이라며 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충분한 정보 검토 없이 이익이 되리라는 기대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면 경영판단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888 판결로 이사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담보·보증 검토의 의미,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위임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불이행책임이어서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손실이 난 날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붙습니다.
아니요, 정보를 충분히 모아 검토하는 절차 없이 이익이 되리라는 기대만으로 승인했다면 경영판단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런 절차를 거친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나중에 손실이 나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손실 액수만 보고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1. 9. 사업부지 매입자금 30억 원 대출을 승인했는데, 외부 검토보고서에는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믿고 추가 검토 없이 승인했고, 사업은 인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됐습니다. 2026. 8. 회사는 손실 전액과 대출일부터의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경영판단이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PF 대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2006. 8. 30.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부지매입용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50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시행사는 자본금 5,300만 원에 매출이 없었고, 대출 전 감정평가법인 보고서는 부지 매입비가 지나치게 높고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보완책 없이 사업계획서만 보고 승인했고, 사업은 6개월이 안 돼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냈고, 원심은 손해의 30%인 841,800,000원으로 책임을 제한해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출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익만 기대한 결정이라고 보아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검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고, 회사의 최대 이익에 맞는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 임원의 대출이라면 관련 규정 준수, 대출 조건과 규모, 변제계획, 담보,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을 종합해 봅니다. 나중에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검토 항목 |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 | 판단에 미친 영향 |
|---|---|---|
| 사업성 검토 | 부정적 감정평가 보고서를 받고도 보완 검토 없음 | 정보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봄 |
| 차주 상환능력 | 자본금 5,300만 원, 매출 없음 | 유동성 위험 대책이 없었다고 봄 |
| 담보 | 우선수익권·주식·시행권 포기각서 | 사업 성패에 좌우돼 실질 가치가 작다고 봄 |
| 연대보증 | 보증인 소득·재산 조사 없음 | 형식적 보증으로 봄 |
| 사후 경과 | 6개월 안에 인허가 실패로 사업 중단 | 검토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정 |
결과가 아니라 승인 당시 무엇을 검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담보와 보증의 실질이었습니다. 사업부지 우선수익권, 주식, 시행권 포기각서는 모두 사업이 성공해야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 담보로서 의미가 작다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보고서를 받고도 반론이나 보완 검토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시공사 참여 예정이나 부지 교통 여건이 좋다는 사정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준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이사가 자금 대여나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상법 제399조에 따라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배상액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상액은 손해 전액이 아닐 수 있고, 지연이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붙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30%로 책임을 제한했고,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승인 당시 사업성이나 상환능력을 검토한 서면 자료가 남아 있나요?
검토 범위와 시점을 정리해 경영판단 주장의 근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부정적인 외부 의견이나 경고 신호가 있었나요?
그에 대한 반론이나 보완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이사회 결의에 참석해 이의를 의사록에 남겼나요?
의사록 사본을 확보해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회사가 손실 발생일이나 대출일부터 이자를 붙여 청구했나요?
최초 이행청구일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이자 기산일을 다툽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대출일부터 계산했다가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이 위임관계에서 생긴 채무불이행책임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음 청구한 날, 예컨대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승인한 대출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은 참석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배상책임은 몇 년 안에 물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결재 기록 확보 - 품의서, 심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외부 검토보고서를 모읍니다.
- 검토 절차 재구성 - 어떤 정보를 언제 보고 어떤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담보·보증 실질 점검 - 담보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가치가 있었는지, 보증인 재산조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와 책임 범위 정리 - 회수액, 다른 임원의 관여, 책임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 청구일과 시효 확인 - 처음 이행청구를 받은 날과 행위일을 확인해 이자와 시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 당시 어떤 정보를 검토했고 경고 신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임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대응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 책임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승인 당시의 서류입니다. 부정적인 외부 보고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론이나 보완 조건을 붙였는지가 핵심인데, 실무에서는 결재 문서에 「사업성 양호」 한 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임 전후로 품의서와 이사회 자료 사본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검토 과정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 측은 손해 발생일부터 이자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 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최초 내용증명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면 이자만으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출 승인·투자 결정과 관련한 이사·임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 당시 검토 기록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와 이자 기산일을 다툽니다.
- 이사 손해배상 청구 방어
- 부실대출 임원 책임 소송
- 파산관재인 청구 대응
- 이사회 결의 책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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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681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상법 제40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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