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가족끼리 세운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면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2조 제1항이 근거이고, 변경 후 2주일 내에 합명회사 해산등기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원 전원이 조직변경에 동의하는지와 누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남을지 확인하십시오.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합명회사의 해산등기와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총사원 동의서를 받은 날과 등기 신청일을 같은 주에 잡아 두어야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회사를 청산하고 새로 합자회사를 세울 필요는 없고, 같은 회사를 유지한 채 형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9년 형제 3명과 함께 합명회사로 가족 건설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막내가 회사 빚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외부 투자자 1명도 출자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L씨는 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총사원의 동의로 기존 사원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면 합자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를 조직변경으로 정하고, 회사는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종류만 달라집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므로 무한책임사원도 최소 1명은 남아야 합니다.
동의는 사원 전원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은 할 수 없고, 반대하는 사원과는 퇴사나 지분 양도로 먼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직변경할 때 정관과 등기에는 무엇을 적나요?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상호·사원의 성명과 주소·출자의 목적과 가격·본점 소재지 같은 기본 사항 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설립등기에도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합니다.
상호도 바꿔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문자를 써야 하므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고칩니다. 거래처 계약서, 사업자등록, 통장 명의 변경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예전 회사 빚 책임은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명회사 사원이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조직변경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등기 후 2년이 지나야 그 전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조직변경 등기 전
무한책임사원
등기일
유한책임사원 지위 취득
등기 후 2년
등기 전 채무 무한책임 유지
2년 경과 후
미이행 출자액 한도 책임
출처 - 상법 제244조, 제279조
그 뒤로는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를 갚을 책임만 집니다.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책임 한도에 더해집니다.
합자회사를 다시 합명회사로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바꿔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직변경 대응 순서
- 사원 동의 확보 - 사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책임 구분 결정 - 누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남고 누가 유한책임사원이 될지 정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 각 사원의 책임 구분과 새 상호를 넣어 합자회사 정관을 만듭니다. 출자의 목적과 가격도 다시 적습니다.
- 2주일 내 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합명회사 해산등기와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권자·거래처 정리 - 등기 전 채무 목록을 만들고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람도 2년간 종전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에 큰 금융채무가 있거나 조직변경과 함께 지분 양도·신규 출자가 이뤄진다면 채무 목록과 출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회사 사원 사이의 지분 정산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총사원 동의
전원 서면 동의
- 2
책임 구분
무한·유한책임사원 지정
- 3
정관 작성
책임 구분·새 상호 기재
- 4
2주일 내 등기
합명회사 해산등기·합자회사 설립등기
- 5
2년 책임 관리
등기 전 채무 목록 관리
실무상 착안점
합명회사 사원들은 「합자회사로 바꾸고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그날부터 회사 빚과 무관하다」고 기대합니다. 법은 등기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해 2년간 무한책임을 그대로 남깁니다. 조직변경은 앞으로의 책임을 줄이는 수단이지, 지난 책임을 지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총사원 동의서 작성일, 조직변경 등기일, 각 채무의 발생일을 대조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차용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 대금처럼 여러 번에 걸쳐 생긴 채무는 건별 발생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쓰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이 된 사람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 채무가 등기 전에 생긴 것인지와 등기 후 2년이 지났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고, 판결 후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이 날짜로 결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회사 사원 사이의 지분 정산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원 동의와 등기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전 채무의 목록과 책임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정관·법인등기부등본·사원 명단과 출자 내역·회사 채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조직변경 가능 여부·유한책임사원이 될 사원의 책임 범위·등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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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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