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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소수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할 때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처분이 본안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더라도 임시 조치로서 허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유 주식 비율과 회사에 보낸 열람청구서의 이유 기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장부를 없애거나 고칠 염려가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옮겨 보관하게 하는 가처분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한 번만 허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여러 차례, 일정 기간에 걸쳐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식품회사 주식 5%를 가진 A씨는 2025년 결산서에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선급금 지출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장부를 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는 누가 어떤 서면으로 하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비율을 채워도 됩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어느 장부까지 보여 줘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 상태 확인」 정도로 쓰기보다 「2025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3억원 지출의 근거 확인」처럼 거래와 기간을 특정합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막연히 영업비밀이나 경영 간섭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경쟁회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거나 회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부당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와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지분 요건이 다른가요?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하면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 지분 요건(2026. 9. 28. 기준)
일반 규정
보유 비율: 100분의 3 이상
보유기간: 제한 없음
상장회사 특례
보유 비율: 1만분의 10 이상
보유기간: 6개월 계속 보유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보유 비율: 1만분의 5 이상
보유기간: 6개월 계속 보유

출처 - 상법 제4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4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상장회사 특례가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규정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의 거부로 권리 행사가 늦어지면 현저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열람·등사할 장부와 서류의 목록, 기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흐름
  1. 1

    서면 열람청구

    거래·기간을 특정한 이유 기재

  2. 2

    회사 거부

    거부 회신이나 무응답 기록

  3. 3

    가처분 신청

    장부 목록·기간·장소 특정

  4. 4

    결정

    열람 허용 명령 또는 집행관 보관

  5. 5

    열람·등사

    확보 자료로 후속 조치 검토

법원은 회사에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하거나, 훼손 위험이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열람 기간과 대상이 특정되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대응 순서

  • 지분 비율 확인 - 주주명부나 주식 보유 내역으로 100분의 3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청구합니다.
  • 열람청구서 발송 - 거래·기간을 특정한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하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의 거부 회신도 보관합니다.
  • 대상 장부 목록 작성 - 총계정원장,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처럼 필요한 장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록이 넓으면 법원이 필요한 범위로 줄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본점 소재지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장부 훼손 우려가 있으면 집행관 보관도 함께 구합니다.
  • 열람 후 후속 조치 - 확인한 자료로 이사 책임 추궁, 주주대표소송, 임시총회 소집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 여부와 보유기간, 청구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후속 주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회사가 장부를 보여 주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몇 년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처분만으로 장부를 볼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허용합니다. 문제는 속도보다 청구서에 적은 이유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입니다.

그래서 열람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의문이 생긴 거래, 금액, 기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회사의 거부 회신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고, 주식 보유 비율을 보여 주는 주주명부 사본도 함께 챙겨 둡니다.

가처분 결정문에 열람 대상과 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회사가 일부 장부만 내놓을 때 바로 집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으로 확보한 자료는 이후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요건과 청구 이유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장부 목록을 특정해 가처분과 후속 주주 분쟁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 사본·열람청구서와 도달 기록·회사의 거부 회신·의문이 생긴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지분 요건 충족 여부·청구 이유의 구체성·가처분으로 구할 장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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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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