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만 하면 성립하나요, 설립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설립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자금 납입 후 설립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이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등기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신고확인증을 받았는지와 출자금 납입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설립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답을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일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부모 8명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시청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자 모두 조합이 생겼다고 생각해 조합 이름으로 교사 채용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출자 1좌 10만원, 1인당 10좌씩 출자하기로만 정해 두고 실제 납입과 설립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립등기 전에는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일정을 등기 뒤로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은 언제 법인으로 성립하나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된 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합니다. 신고 수리와 신고확인증은 등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어서, 그 사이에 조합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성립 전 조합의 행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등기를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 1
발기인 5인·정관 작성
15개 필수 사항, 출자 1좌 균일
- 2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 제출
- 3
창립총회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찬성
- 4
설립신고
시·도지사, 20일 안 수리 여부 통지
- 5
사무인계
신고확인증 수령 후 이사장에게 인계
- 6
출자금 납입
1인 출자 100분의 30 이하
- 7
설립등기
납입 완료일부터 14일 안, 등기로 성립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61조
설립신고 전에 창립총회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뒤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 이사장과 임원 선임을 함께 의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제명,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우선출자, 잉여금·손실금 처리, 적립금, 사업 범위, 임원, 공고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등 15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이 정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시·도지사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발기인은 이를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하고, 한 사람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 8명이 똑같이 10좌씩 내면 1인 비율은 8분의 1이어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 이전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사장이고, 설립신고서·창립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대응 순서
-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을 모아 15개 필수 사항을 담은 정관을 만듭니다.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과 임원을 의결합니다. 의사록은 신고와 등기에 모두 쓰입니다.
-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2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넘기고 이사장이 납입기일을 정합니다. 1인 출자는 100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
- 설립등기 -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사장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조합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 운영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기존 단체의 재산을 현물출자로 옮기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출자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법인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립신고가 수리되고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조합이 다 만들어졌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법인으로서 조합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 태어나므로, 그 전에 조합 이름으로 임대차나 채용 계약을 맺으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공동육아처럼 개원 날짜가 정해진 사업일수록 등기 일정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일, 신고일, 신고확인증 수령일, 출자금 납입 완료일, 등기신청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14일 등기 기한은 납입 완료일부터 세므로, 조합원별 입금 내역을 한 통장으로 모아 두면 기한 계산과 등기 서류 준비가 수월합니다.
이 기록은 설립 무효를 다투거나 조합원 자격·출자금 반환을 두고 소송이 생길 때 설립 절차가 적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의 출석·찬성 인원은 정족수 충족 여부를 가르는 자료이고, 출자 납입 내역은 조합원 지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법인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립총회 의사록과 출자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부터 설립등기까지 기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신고확인증·출자금 납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창립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출자 한도 준수·설립등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4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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