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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조합원끼리 수익을 나누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조합원에게 수익 배당을 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제51조는 일반 협동조합의 배당을 정관에 따라 허용합니다. 지금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할 계획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설립 형태를 정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이 수익 배당인지, 지역사회 사업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 답에 따라 시·도지사 신고로 갈지, 기획예산처장관 인가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1인 1표와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은 일반 협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굳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동네 카페를 함께 운영하려는 주민 7명이 1인당 200만원씩 출자해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몇 사람은 해마다 수익을 나누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에 「사회적」이 붙어야 지원을 받기 쉽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원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으면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의견이 갈린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배당을 원하는 쪽이 많아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형태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2026. 9. 28. 기준)
설립
협동조합: 시·도지사 신고(20일)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인가(60일)
법인 성격
협동조합: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사업
협동조합: 자율(금융·보험업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 주 사업 100분의 40 이상
배당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금지
법정적립금
협동조합: 잉여금 100분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 100분의 30 이상
감독
협동조합: 제111조 적용 없음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감독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51조, 제85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111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권자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하고, 서류 미비·법령 위반·인가 기준 미달이 아니면 인가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같은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정관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취약계층 고용을 주 사업으로 설계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 있지만, 매출 대부분이 일반 판매라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민법의 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 총칙·상행위와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적용되는 법의 뼈대가 다릅니다.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쌓은 뒤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고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배당할 때는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잉여금 1,000만원일 때 최소 법정적립금
잉여금 1,000만원일 때 최소 법정적립금
협동조합1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법정적립금 비율도 다릅니다. 잉여금이 있으면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잉여금이 1,000만원이라면 법정적립금은 일반 협동조합 100만원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나요?

받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재산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5인)에 못 미친 채 1년 이상 지나거나, 총회를 2년 이상 연속 열지 않거나, 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감독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조항입니다.

협동조합 형태 선택 대응 순서

  • 배당 계획 확정 - 조합원이 수익 배당을 기대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배당이 필요하면 일반 협동조합으로 가야 합니다.
  • 주 사업 비중 계산 - 공익사업의 매출·인원 비중을 추정합니다. 100분의 40에 못 미치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발기인 5인 확보 -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을 모읍니다. 두 형태 모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 정관 작성 - 잉여금 처리·적립금·배당 조항을 형태에 맞게 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배당 조항을 넣으면 법령 위반으로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인가 신청 -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냅니다. 처리기간은 각각 20일,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비영리단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거나 보조금·위탁사업 협약 조건이 얽혀 있으면 정관과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회사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분들은 「사회적」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당이 막히고 감독이 붙는 형태라서, 조합원 다수가 수익 분배를 기대하면 설립 뒤에 갈등이 생깁니다. 형태 선택은 이념보다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해야 뒤탈이 적습니다.

형태를 정한 과정은 창립총회 의사록과 정관 초안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 주 사업 비중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출자했는지가 문서로 있어야 나중에 탈퇴 조합원과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가 심사에서 주 사업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조합원 사이에 출자금 반환이나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생기면 결의 과정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다툴 때도 사업 수행 실적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법인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원들이 바라는 수익 배분 구조와 공익사업 비중을 먼저 확인한 뒤 정관 조항과 신고·인가 절차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 초안·사업계획서·조합원 출자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설립 형태 선택·배당 조항·주 사업 비중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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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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