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때 금감원 감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질문서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을 물었다면 감리 착수 같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증명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질문서에 답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감리·조사 통지, 수사기관 출석 요구, 주주나 거래처의 내용증명처럼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배상청구나 수사를 당했을 때 방어비용과 배상금을 보상받으려고 회사가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누락이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왜 빠졌는지, 그 사실이 사고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상장회사로, 2025. 2. 17.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에 착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인 2025. 3. 20.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면서 질문서의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 항목에 「없음」으로 답했습니다. 2026. 4. 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B사는 방어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2026. 9. 감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B사는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리 착수 사실도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가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입니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이 서면에는 청약서와 질문서가 포함됩니다.
질문서가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을 묻고 있었다면, 감리 착수 통지는 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고발, 주주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혐의감리 착수 통지를 받고도 질문서의 배상청구 가능성 항목에 「무」라고 답한 회사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질문의 범위는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질문서가 어느 범위의 대손충당금을 묻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사건에서는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기망의 고의를 부정했고, 보험회사가 해지하지 않은 채 거짓 기재만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리 통지를 계약 뒤에 받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가입 당시의 고지의무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문제여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통지를 받았다면 갱신 질문서에도 같은 사실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는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담당 임원이 감리 통지를 알고도 빠뜨렸는지, 질문서를 작성한 실무자가 몰랐는지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5조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통지한 2026. 9.은 갱신일부터 3년 안이므로, 감리 착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안 날」은 회계 위반을 안 때가 아니라 질문서 답변이 거짓임을 확실히 안 때로 봅니다. 또 3년이 지난 해지였어도 회사가 해지 통보 뒤 6년 가까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다가 소송을 낸 사안에서 법원은 기간 경과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고,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담보에서는 대표이사나 재무담당임원이 안 사실이 회사에 전가된다는 특별약관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지되면 이미 생긴 소송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긴 뒤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은 보험계약자 쪽이 해야 합니다. 주주 소송이 감리 대상이 된 바로 그 회계처리를 문제 삼는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감리와 무관한 다른 사유의 청구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하나의 소송에 여러 청구 원인이 섞여 있다면 원인별로 나누어 영향이 없는 부분의 보험금을 따로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소송을 당하면 보험회사에 언제 알려야 하나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방어를 위해 쓴 재판상·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그 비용을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의무 | 놓쳤을 때 |
|---|---|---|
| 가입·갱신 (핵심 행) | 중요한 사항 고지 | 1개월·3년 안 해지 가능 |
| 보험기간 중 위험 증가 | 지체 없이 통지 | 안 날부터 1개월 안 해지 가능 |
| 배상청구를 받음 | 지체 없이 통지 발송 | 늘어난 손해는 보상 안 됨 |
| 방어 착수 | 방어비용 선급 청구 가능 | 청구 전까지 회사가 먼저 부담 |
가입 때 질문서 답변이 이후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1항, 제720조 제1항, 제722조
약관에 보험회사 사전 동의 없는 방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청구 요건을 강화한 것이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클레임에는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 대응 순서
- 질문서 확보 - 가입·갱신 때 낸 질문서와 청약서 사본을 찾아 무엇을 물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점 정리 - 감리·조사 통지일, 계약일,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을 표로 만듭니다.
- 해지 요건 검토 - 고의·중과실, 1개월·3년 기간, 보험회사의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 인과관계 자료 - 소송 원인과 알리지 않은 사실이 같은지 비교할 자료를 모읍니다.
- 통지와 비용 청구 - 새 배상청구는 지체 없이 통지하고 방어비용 선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서의 문구, 감리 통지를 받은 사람과 질문서를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소송 원인이 감리 대상과 같은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입·갱신 직전에 감독기관 감리나 조사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질문서에 그 사실을 적었는지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지를 받았나요?
보험회사가 위반을 안 날과 계약일을 확인해 1개월·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법 제651조
소송 원인이 알리지 않은 사실과 다른 사유인가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료를 모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상법 제655조
임원이 배상청구나 기소를 받고도 보험회사에 아직 알리지 않았나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고 방어비용 선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상법 제722조, 제72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임원배상책임보험 분쟁은 대개 보험금 청구 시점에 시작되지만, 승패는 가입 당시 질문서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갱신 때마다 질문서를 실무자가 관행대로 작성하면서 감독기관 통지나 소송 예고를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법무·재무·감사 부서가 받은 통지를 갱신 전에 한곳에 모으는 절차만 있어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으면 먼저 기간부터 셉니다.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회사가 보낸 청구 서류와 보험회사의 조사 경위로 드러나므로, 주고받은 문서의 날짜를 모두 확보합니다.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실제 소송 원인이 다르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고, 사전 동의 조항처럼 설명받지 못한 약관은 계약 내용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약관 설명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각종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약관 설명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질문서와 통지 이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분쟁
-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 방어비용 선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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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651조
- 상법 제651조의2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나205767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052359 판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5528 판결로 확정)
- 상법 제652조
- 민법 제2조
- 민법 제110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나205767 판결
- 상법 제655조
- 상법 제722조
- 상법 제720조 제1항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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