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을 안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숨긴 병력과 이번 보험사고 사이에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5월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전 받은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사실을 청약서 질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거쳐 2026년 1월 중간보고서로 병력을 확인했지만, 해지 통지는 3월 말에야 보냈고 그 사이에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계속 받아 갔습니다. Q씨는 보험료를 받아 갔으니 해지할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료를 계속 받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인가요?
보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보험사가 해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아도 생기는 일이어서,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지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밝혔거나, 보험료를 증액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도 해지 통보 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해지권 상실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한다고도 정합니다.
2023년 5월
보험계약 체결(3년 기간 시작)
2026년 1월
중간보고서로 위반 사실 인지(1개월 기간 시작)
2026년 2월
인지 후 1개월 경과, 해지권 소멸
2026년 3월 말
해지 통지(효력 다툼 대상)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종국보고서나 법률자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기산점을 늦출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 사례처럼 1월 중간보고서로 병력을 확인하고도 3월 말에야 해지를 통지했다면,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기간은 계약일부터 세므로, 가입한 지 3년이 넘은 계약이라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든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숨긴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보험사고가 생긴 뒤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예외입니다.
청약서에서 보험사가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질문표에 있던 항목을 빠뜨렸다면 중요성을 다투기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일 확인 - 해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 계산의 끝점입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일을 확보합니다. 보험사가 안 날의 기준이 됩니다.
- 계약일 대조 -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해지권은 없습니다.
- 인과관계 검토 - 숨긴 병력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을 진료 기록으로 따집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선택합니다. 제척기간 도과를 먼저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설계사가 병력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청약서 작성을 대신했다면 청약서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받아 갔으니 보험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동이체 수령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강한 방어는 보험사가 해지 기간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은 보험사 내부 서류의 날짜에서 결정됩니다. 손해사정 중간보고서와 종국보고서의 제출일, 의료기록 조회 동의서를 받은 날, 해지 통지서 발송일과 도달일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험사에 정보공개나 사실조회로 요구해야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 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부실 고지 사실을 사실상 안 시점부터 1개월을 셉니다.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해지 통지일보다 1개월 넘게 앞선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유지되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시점과 해지 통지일을 문서로 먼저 확정한 뒤 제척기간과 인과관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 사본·해지 통지서·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제척기간 도과 여부·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