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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으로 통과시킨 이사 보수한도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자기 주식으로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했다면 그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은 보수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이어서 의결권이 없고 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의일을 확인하고 2월 안에 소를 낼 수 있게 의사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간은 결의일부터 계산됩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라서 결과가 어차피 같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30%를 가진 주주입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 H씨는 주식 60%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합니다.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연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올라왔고, G씨는 반대했지만 H씨가 자기 주식 60%로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이사 보수액이 없어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G씨는 결의를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이사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에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이 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보수를 받는 이사가 자기 주식으로 그 액수를 정하면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막는 것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으로 찬성한 보수한도 결의가 취소되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집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는데, 특별이해관계인이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는 출석 의결권에 넣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의 조항입니다.

정족수 계산 예시(발행주식 10,000주)
항목주식 수
대표이사(특별이해관계인)6,000주, 계산 제외
계산 기초 발행주식총수4,000주
4분의 1 기준1,000주
출석 주식3,000주
찬성 / 반대1,200주 / 1,800주
결과출석 과반 미달로 부결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상법 제368조 제1항·제371조 제2항, 대법원 2025다219931 판결

위 판결은 여기에 더해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이 4분의 1 기준을 계산하는 「발행주식총수」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대표이사가 6,000주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4,000주를 기준으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1,000주 이상의 찬성을 따집니다. 나머지 주주가 3,000주 출석해 1,200주 찬성, 1,800주 반대라면 안건은 부결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인을 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남지 않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나 이사 전원이 주주인 가족회사가 이런 예입니다.

이사가 아닌 주주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도 보수한도 결의의 이해관계는 같으므로, 이사 겸 주주 여러 명이 표를 나눠 찬성한 경우에도 각각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보수 결의 취소 대응 순서

  • 의사록·주주명부 확보 - 결의일, 출석 주주, 찬반 주식 수가 적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받습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확인 - 찬성한 주주 가운데 이사이거나 보수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합니다.
  • 정족수 다시 계산 - 그들의 주식을 출석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빼고 가결 요건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결의취소의 소 제기 - 결의일부터 2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보수 지급이 임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급된 보수 정리 - 취소된 결의로 이미 받은 보수가 있으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보수액이나 결의 요건을 따로 정해 두었거나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라면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이사 보수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결의취소 소송 기한
  1. 결의일

    주주총회 결의

  2. 결의 직후

    의사록·주주명부 열람 청구

  3. 결의일부터 2월 안

    결의취소의 소 제기

  4. 소 제기 후

    보수 지급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대표이사가 과반 주식을 가졌으면 보수 결의를 막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이사 보수 결의에서 이사 겸 주주의 표는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지고, 남은 주주들만으로 가결 요건을 따집니다. 지분율이 낮은 주주의 표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의 당일의 기록입니다. 소집통지서의 안건, 의사록의 출석 주식 수와 찬반 수, 주주명부의 기준일, 이사 명단이 모두 남아 있어야 정족수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을 늦게 받으면 2월 기간이 거의 지나 있으므로 총회 다음 날 바로 열람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 소송에서 정족수 미달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그 뒤 이사가 받아 간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소를 내지 않고 2월이 지나면 결의는 더 다툴 수 없게 되어 높아진 보수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록과 주주명부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빼고 정족수를 다시 계산한 뒤 결의취소와 보수 반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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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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