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에게 고리로 빌린 돈, 주주 전원 동의했으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갚아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와의 금전 차입이라도 주주 전원이 미리 동의했다면 회사는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약정 이자가 법정 이자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금은 차용증의 이자율과 주주 동의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면 이자율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이사가 요구하는 이자를 그대로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법정 한도 안의 이자, 초과 이자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2024년 운영자금이 부족해 이사 B씨에게서 5,000만원을 연 30퍼센트 이자로 빌렸습니다. 주주 세 명은 차입 전에 모두 동의서를 써 주었지만 이사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원금과 약정 이자 전액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는 전부 갚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인가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갚을 채무를 지는 거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인 없는 거래는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승인 시기 | 거래 전 이사회 승인 |
| 공개 의무 | 거래의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힘 |
| 의결 정족수 | 이사 3분의 2 이상 |
| 공정성 |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 |
| 적용 대상 |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지배회사 |
- 승인 시기
- 내용: 거래 전 이사회 승인
- 공개 의무
- 내용: 거래의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힘
- 의결 정족수
- 내용: 이사 3분의 2 이상
- 공정성
- 내용: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
- 적용 대상
- 내용: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지배회사
출처 - 상법 제398조
이사회 승인은 뒤늦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은 사후 승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사가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히지 않은 채 통상 거래처럼 결의했다면 적법한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회사는 갚아야 하나요?
판례는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은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막는 데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1년 개정 전 상법이 적용된 거래를 다뤘습니다. 2012. 4. 15. 이후 체결한 거래에는 이사회 3분의 2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둔 현행 조문이 적용되는데, 현행 조문 아래에서도 주주 전원 동의로 같은 결론이 나는지 대법원이 따로 판단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차입 전에 있었는지, 거래 조건을 알고 한 동의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자가 높으면 전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는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졌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 연 30퍼센트 | 1,500만원 |
|---|---|
| 법정 한도 연 20퍼센트 | 1,000만원 |
| 무효 부분 | 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불공정한 조건을 정한 이사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준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기거래로 생긴 책임은 정관으로 정한 책임 감경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차입금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확인 - 차입일이 2012. 4. 15.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주주 동의 확인 - 동의서가 있는지, 차입 전에 받았는지, 금액·이율을 알고 동의했는지 봅니다. 판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이사회 기록 확인 - 이사회 의사록에 승인이나 사후 추인 결의가 있는지 찾습니다. 중요사실 공개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이자 재계산 - 약정 이율을 연 20퍼센트 한도로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합니다.
- 이사 책임 검토 - 불공정한 조건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는지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요주주나 그 가족·계열회사와의 거래이거나 차입금이 담보·보증과 얽혀 있으면 거래 서류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과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은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니 안 갚아도 된다」고 믿고, 이사 쪽은 「주주들이 다 알았으니 약정대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승인 부재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지만, 이자는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주주 동의서의 작성일과 차입일의 선후, 동의서에 금액과 이율이 적혀 있었는지, 이사회 의사록에 거래가 안건으로 올라갔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좋다」고 한 문자만 있다면 그 문자의 날짜와 내용이 동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기록은 이사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때 회사의 항변 범위를 정하고, 반대로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이사 책임을 청구할 때 손해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한 계산표는 집행 단계에서 남은 채무액을 줄이는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시점과 주주 동의·이사회 승인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원금·이자·이사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주주 동의서·이사회 의사록·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거래 승인 요건·주주 동의의 효력·이자 초과 부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상법 제400조 제2항
- 상법 제398조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