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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회사가 대주주 가족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이사·주요주주(10% 이상 등)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50% 이상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과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사후 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으며,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찬성한 이사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이사·주요주주나 그 가족,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받은 승인으로는 거래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주주 쪽 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이사회 특별결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법이 정한 상대방은 이사와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으로 한정됩니다. 대주주의 형제자매가 혼자 지분을 가진 회사나, 대주주 가족 지분을 합쳐도 50%에 못 미치는 회사는 문언상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범위 안에 있는데도 늘 하던 거래라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를 열었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사 5명을 둔 비상장 제조회사 B사의 사내이사입니다. B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물류회사 C사의 주식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2026. 9. 21. 이사회에 C사와 3년간 연 18억원 규모의 물류위탁계약을 맺겠다는 안건을 올리면서 단가가 시세 수준인 일반 외주 계약이라고만 설명했고, 이사회는 이를 일반 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A씨는 뒤늦게 C사가 대표이사 배우자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2025. 7. 1.에도 B사가 C사에 창고를 빌려주는 계약을 이사회 없이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류위탁계약은 2026. 10. 15.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이 계약들이 유효한지,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 찬성한 이사들도 책임을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거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누구까지인가요?

상법 제398조는 거래 상대방을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는 이사와 주요주주입니다. 주요주주는 누구 명의로 하든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졌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같은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둘째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셋째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대표이사의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갑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는 문언에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 상대방
구분예시근거
이사·주요주주대표이사, 지분 10% 이상 주주제398조 제1호
배우자·직계존비속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제398조 제2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제398조 제3호
위 사람들이 50% 이상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핵심 행)대표이사 30%·배우자 25% 보유 회사제398조 제4호
위 사람들과 그 회사가 합해 50% 이상 가진 회사가족 20%·가족회사 35% 보유 회사제398조 제5호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단독 보유 회사문언상 대상 아님제398조 각 호

지분은 단독 또는 공동 보유를 합산하며 거래 시점의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출처 -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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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 이사나 지분 10% 이상 주주, 또는 그 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인가요?

    상법 제39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대방이므로 거래 전에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2. 거래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우리 회사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이 합쳐 50%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 회사의 자회사인가요?

    제398조 제4호·제5호의 회사와의 거래로 이사회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상법 제398조 제4호·제5호

  3. 이사회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가격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일반 안건으로 거래를 의결했나요?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결의는 제398조의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거래 효력과 이사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4. 이사회 승인 없이 이미 계약을 맺고 나중에 추인 결의를 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사후 승인으로는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계약 정리와 재계약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5.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이사·감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담보를 제공했나요?

    복리후생 대여 등 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이사회 승인과 관계없이 금지되는 신용공여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제624조의2

넷째는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사람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이고, 다섯째는 이들이 넷째 회사와 합해 50% 이상을 가진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30%, 그 배우자가 25%를 가진 회사라면 합계 55%로 넷째에 해당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가진 회사를 뜻하는 상법상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주주의 정의는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사유 조항에 들어 있지만 제398조가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 쓰므로, 비상장회사의 거래도 같은 10%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위에 드는지는 거래 시점의 주주명부와 가족관계로 확인하고, 계약 기간 중 지분이 바뀌면 갱신이나 변경 계약 때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회사 쪽에서 보면 모회사는 대개 10%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이므로, 자회사가 모회사와 거래할 때는 자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회사 쪽에서 보면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섯 갈래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모회사 이사회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것은 모회사 위에 다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 대주주가 지주회사 X의 60%를 갖고 X가 Y사의 55%를 가진 상태에서 X와 Y가 거래한다면, 제4호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에 승인 여부가 문제 되는 X 자신도 들어가는지에 따라 X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양쪽 회사 모두 승인을 받아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가 나중에 거래 효력이 다투어지면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나 대표권 남용 같은 다른 사유로도 다툼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은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승인은 거래 전에 받아야 하고,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사의 가족회사라는 사실, 거래 금액과 기간, 단가를 정한 근거처럼 이사들이 이익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 허용하는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시세 수준의 외주 계약이라고만 설명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효한 자기거래 승인 절차
  1. 1

    상대방 확인

    주주명부와 가족관계로 제398조 해당 여부를 봅니다

  2. 2

    중요사실 정리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기간, 가격 근거를 안건에 적습니다

  3. 3

    이사회 결의

    이해관계 이사는 빠지고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합니다

  4. 4

    의사록 작성

    공개한 사실과 찬반, 이의를 기록합니다

  5. 5

    계약 체결

    승인 뒤에 계약을 맺고 승인 내용대로 이행합니다

출처 - 상법 제391조, 제398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찬성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합니다. 출석 이사 과반으로 하는 일반 결의보다 요건이 무겁고, 이사 총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그 이사를 빼고도 찬성 수를 채울 수 있는지, 정관에 더 무거운 요건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가 비교 자료나 다른 업체 견적을 안건 자료와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맺은 거래는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더라도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직계비속(회사 지분 15.87% 보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문제 되었고, 거래 뒤에 한 추인 결의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맺은 계약은 사후 승인으로 덮으려 하기보다 계약을 정리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맺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가족이나 가족회사는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처럼 이사 등이 아닌 제3자와 맺은 거래에서는,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거래하면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법령 위반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거래를 한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거래가 진행됐다면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결의에 참가하고도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의 대법원 사건에서는 무효인 매매계약 때문에 회사가 부동산을 쓰지 못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었고, 거래 경위 등을 참작해 배상 범위가 70%로 정해졌습니다.

정관으로 이사의 책임 중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자기거래로 인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고 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가족회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어떤 규제가 더 붙나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금전 대여, 채무 보증, 담보 제공 같은 신용공여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복리후생 목적의 3억원 이내 대여처럼 법령이 허용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제398조와 별도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단일 거래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금융위원회 검사 대상 기관은 자산총액)의 1% 이상이거나, 그해 같은 상대방과의 거래 누계가 5% 이상이 되는 거래입니다. 자산총액 3조원인 회사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보면 단일 거래 300억원, 연간 누계 1,500억원이 기준입니다. 승인한 거래는 그 뒤 처음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목적과 상대방, 거래 내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는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거래 승인 대응 순서

  • 상대방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주주명부와 대표자·주요 주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제398조 다섯 갈래에 드는지 봅니다.
  • 거래 조건 자료 준비 - 시가, 다른 업체 견적, 거래 필요성을 정리해 내용이 공정하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 이사회 소집과 중요사실 공개 - 안건에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기간·단가 근거를 적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에서 빠집니다.
  • 3분의 2 이상 승인과 의사록 작성 - 찬성 이사 수를 확인하고 반대나 이의는 의사록에 남깁니다.
  • 상장회사 추가 절차 확인 - 신용공여 금지 대상인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거래 규모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를 준비합니다.
  • 이미 맺은 거래 정리 - 승인 없이 맺은 거래는 추인에 기대지 말고 해소나 재계약 여부와 손해 규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회사의 지분 구조가 몇 단계로 얽혀 있는지, 이사회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밝혔는지, 거래가 이미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거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거래 해당 여부 검토, 이사회 안건과 의사록 설계,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 다툼과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거래 검토는 계약서보다 상대방의 주주명부를 먼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래처 이름만으로는 대주주 배우자나 자녀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여러 가족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지에 따라 승인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안건은 결론보다 설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이사회 승인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이사회 결의 자체는 있었지만,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 허용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안건 자료에 상대방과의 관계와 가격 근거를 적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빠진 사실을 의사록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인 없이 이행 중인 계약이 있다면 추인 결의만으로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승인으로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소하고 다시 맺을지, 그동안 생긴 손익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함께 설계해야 이사 책임 문제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이사 자기거래 해당 여부 검토, 이사회 승인 절차 자문,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과 이사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사 자기거래·이사회 승인 절차 자문
  • 자기거래 무효 확인 및 이사 손해배상 소송
  • 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규제 검토
  • 업무상배임 형사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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