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계열사 경영권을 지키려고 맺은 파생상품 손실, 이사가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얻을 구체적 이익과 손실 위험을 검토하지 않고 계열사 주식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면 이사는 회사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룹 회장인 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9다280481 판결로 경영판단 기준과 책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먼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1% 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0.01% 이상 보유가 요건입니다.
네, 회사가 실제로 얻을 구체적 이익과 손실 위험을 따져 보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룹 전체를 위한다는 막연한 이유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중견 그룹 상장 계열사의 소액주주 모임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부터 그룹 지주 역할을 하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권사와 주식 파생상품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주가 하락 정산금으로 수백억원을 냈습니다. 이사회는 낙관적인 주가 전망 자료 한 건만 보고 계약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2026. 6. 감사보고서에서 손실 규모가 드러나자 모임은 이사들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A씨는 회장이 직접 계약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판단이라면 손실이 나도 책임이 없지 않나요?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이면 책임이 없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충분히 모으고 검토한 뒤, 회사에 최선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판단이어야 합니다. 내용도 통상의 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검토할 사항은 거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회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또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회사가 지는 비용과 위험에 맞지 않는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엘리베이터 회사가 순환출자로 연결된 해운 계열사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금융회사들이 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며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파생상품계약 10여 건을 맺은 사안입니다. 회사는 수수료를 내고, 만기에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모두 정산해 주어야 했습니다. 외국계 주주가 감사에게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한 뒤 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도 별개 법인이므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주가 하락 위험을 외면하고 낙관적 자료만 검토했고, 회사가 얻는 이익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그룹 회장 겸 이사도 손실 위험을 알면서 방치했다며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졌습니다.
모든 계약에 책임이 인정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 당장 거액의 정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만기를 늘리려고 같은 상대방과 다시 맺은 계약은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당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장래 손실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운 경기가 좋아 주가 상승 정산이익을 기대할 수 있던 시기의 계약도 같은 이유로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 계약 | 판단 | 이유 |
|---|---|---|
| 해운 계열사 경영권 방어용 신규 파생상품계약(2010~2011년 등) (핵심 행) | 책임 인정 | 주가 하락 위험 외면, 이익 실체 불분명 |
| 증권 계열사 유상증자 지원용 파생상품계약(2012년) | 책임 인정 | 영업 관련성 없고 손실 위험 검토 부족 |
| 정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한 연장 계약 | 책임 부정 | 당장의 자금 유출 방지, 기대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
| 해운 호황기 재계약(2007년) | 책임 부정 | 주가 상승 정산이익 기대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같은 그룹, 같은 종류의 계약이어도 체결 시점의 시장 상황과 회사 재무 상태, 계약 목적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주주 쪽에서는 계약마다 이사회 자료와 당시 시장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하고, 이사 쪽에서는 계약마다 검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손해 전액을 이사가 물어야 하나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임무 위반 경위, 손해 확대에 관여한 사정, 회사에 대한 공헌도, 이사가 얻은 이득, 위험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참작 사유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회장 겸 이사는 전체 손해 약 3,456억원의 약 50%인 1,700억원, 대표이사는 약 1,911억원의 약 10%인 190억원으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계열사를 위해 손실 위험이 큰 계약을 맺었나요?
이사회가 손실 시나리오와 회사 고유 이익을 검토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이사회 자료가 낙관적 전망 자료 위주였나요?
검토 절차 부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따집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계약 상대 계열사의 이사를 겸한 이사가 있나요?
그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2항,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표소송 원고 요건(보유 비율·기간)을 갖추었나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제6항
회사가 정관으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최근 1년 보수의 6배를 넘는 부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주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지원 거래 이사 책임 대응 순서
-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과 안건 자료, 계약서, 정산 내역을 확보합니다.
- 검토 과정 점검 - 손실 위험과 회사 고유 이익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계약마다 봅니다.
- 책임 이사 특정 - 찬성 이사, 이의를 남기지 않은 이사, 감시를 소홀히 한 이사를 나눕니다.
- 제소 청구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립니다.
- 대표소송 제기 -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합니다.
제소 청구 절차를 건너뛰었을 때의 문제는 「회사에 소 제기 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낸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이사회가 검토한 자료와 회사가 얻을 구체적 이익, 각 이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이후 계열사 지원 거래에서 승부는 이사회 안건 자료에서 납니다. 낙관적 주가 전망 하나만 첨부했는지, 손실 시나리오와 회사의 부담 능력을 함께 검토했는지가 계약별로 결론을 갈랐습니다.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로 안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제 출발점입니다.
이사 쪽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그룹 회장처럼 직접 서명하지 않은 이사의 위치입니다. 계약 상대 회사의 이사도 겸하고 있어 위험을 알 수 있었다면 감시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의사록에 남기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피고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자료와 거래 구조를 계약별로 나눠 경영판단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 주주대표소송 제기·방어
- 이사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위반 손해배상
- 계열사 지원 거래 법률 검토
- 이사회 의사록·회계장부 열람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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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82조의3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민법 제681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 상법 제393조 제2항
- 상법 제400조 제2항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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