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사무국장의 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치한 비상근 이사도 재단에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단법인이 사무국장 같은 상근 임원을 따로 두었더라도 비상근 이사는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어, 위법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하고,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법인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 지적 문서에서 비상근 이사가 위법 사정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해가 확정된 날(반환명령 등)을 기록해 두십시오.
비상근 이사가 부정 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사정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문화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바꾸고 지침에 없는 용도로 1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증빙 누락이 지적되어 이사회에 보고됐지만, 비상근 이사인 D씨는 사무국장 설명만 듣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단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고, 새 이사진은 D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근 이사도 사무국장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나요?
네, 비상근 이사도 이사회 안건에 찬반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재단법인에서 이사는 재단재산을 관리하는 법정기관이므로, 정관이 사무국장에게 일상 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이사의 감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관에 사무총장·사무국장 같은 상근 임원을 둔 재단법인에서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감시의무 위반은 언제 인정되나요?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비상근 이사가 이를 방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모든 부정 지출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이사회에 올라온 자료 | 책임 판단 |
|---|---|
| 감사 지적·증빙 누락 보고 | 확인 안 하면 책임 쪽 |
| 사전 승인 없는 예산 변경 안건 | 확인 안 하면 책임 쪽 |
| 정상 서류, 이상 보고 없음 | 책임 묻기 어려움 |
| 추가 자료 요구·이의 기록 | 면책 사유로 주장 |
- 감사 지적·증빙 누락 보고
- 책임 판단: 확인 안 하면 책임 쪽
- 사전 승인 없는 예산 변경 안건
- 책임 판단: 확인 안 하면 책임 쪽
- 정상 서류, 이상 보고 없음
- 책임 판단: 책임 묻기 어려움
- 추가 자료 요구·이의 기록
- 책임 판단: 면책 사유로 주장
출처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 의심 사유가 있던 경우 - 감사 지적, 증빙 누락 보고, 예산 변경 안건 같은 자료가 이사회에 올라왔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되는 쪽입니다.
- 의심 사유가 없던 경우 -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고 이상 징후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면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어긴 지출은 이사회가 확인해야 할 위법 사정이 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누가 얼마나 배상하나요?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들은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재단은 사무국장뿐 아니라 감시의무를 어긴 비상근 이사에게도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사의 관여 정도, 보수 여부, 법인의 관리 체계 같은 사정을 보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근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심의 책임 감경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으면 재단의 손해는 얼마인가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 재단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기본 손해가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법령·교부 결정 내용을 어긴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사 책임 청구와 별도로 행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비상근 이사 감시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손해 확정 - 반환명령서와 납부 내역으로 재단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의심 사유 확인 - 이사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 예산 변경 안건을 모읍니다. 비상근 이사가 위법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드러납니다.
- 이사별 관여 정리 - 이사회 출석과 발언, 서면 결의 여부를 이사마다 정리합니다. 연대책임과 감경 주장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이사회 결의 - 이사 상대 소송 제기를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확인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무국장과 이사들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 면제 규정이 있거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정관과 설립 허가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된 형사 방어와 법인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손해 확정
반환명령과 납부 내역 정리
- 2
의심 사유 확인
회의록·감사 보고서 수집
- 3
이사회 결의
이사 상대 소송 제기 의결
- 4
손해배상 청구
10년 시효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비상근 이사는 회의에만 나가고 보수도 받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재단법인 이사가 재단재산을 관리하는 법정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비상근 이사에게도 상근 임원을 감시할 의무를 인정하므로, 이사 직함을 가진 이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책임 여부는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이사회에 올라왔는지로 갈립니다. 감사 지적 보고서, 증빙 누락을 언급한 회의록, 예산 변경 안건 자료에 날짜가 남아 있으면 그 시점 이후의 방치가 감시의무 위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적어 둔 기록이 있으면 면책 사유로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이사마다 책임 범위와 감경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무국장 개인 재산만으로 반환금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는 이사들의 재산이 실제 회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된 형사 방어와 법인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 자료로 이사별 관여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회 회의록·감사 보고서·보조금 반환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상근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책임 감경 범위·반환명령을 다툴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58조 제1항
- 민법 제6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민법 제6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