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 결재로 받은 대표이사 특별성과급, 주총 결의가 없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대주주 결재만으로 받은 특별성과급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이고, 보수한도 안이라도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 미리 갖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정관부터 확인하고, 주주총회에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한 결의를 받아 의사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반환 청구를 받기 전에 결의 자료가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네,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결의 없이 받은 특별성과급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도 이사의 보수에 들어가고,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주주인 사내이사 B씨의 결재를 받아 2023년과 2024년에 특별성과급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 보수한도만 정했고, 성과급 지급을 따로 결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6. 3. 경영권이 바뀌자 새 경영진은 성과급 전액과 이자를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보수한도 안에서 받은 돈인데도 돌려줘야 하는지, 세금으로 떼인 부분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 정관은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주주인 사내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를 이사가 자기 보수로 개인 이익을 꾀하는 폐해를 막는 강행규정으로 봤습니다. 판결요지는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상여금, 성과급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모두 이사의 보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수한도 안이거나 대주주가 승인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두 사정 모두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열었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과급 지급 결정이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그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안에 있더라도 그 부분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수한도 결의는 이사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일 뿐, 특정 이사에게 특정 성과급을 주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관이 보수 결정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넘긴 경우의 효력은 「정관에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한다고 돼 있으면 올린 급여도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지급 근거 | 대법원 판단 | 결과 |
|---|---|---|
| 대주주(사내이사) 결재 | 주총 결의로 볼 수 없음 | 무효, 반환 대상 |
| 주총을 열었으면 통과됐을 것 |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음 | 무효, 반환 대상 |
| 보수한도 결의 범위 안 (핵심 행) | 한도 안 부분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무효, 반환 대상 |
| 금액·지급방법·시기를 정한 주총 결의 | 보수청구권 인정 | 유효 |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돌려줘야 한다면 얼마를, 이자는 언제부터 내나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실제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했는데, 원심은 대표이사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한 성과급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누가 돌려받는지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을 주려는 회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지급 전에 주주총회에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하거나, 정관에 지급 기준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주는 쪽도 결의 자료를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간 보수한도와 함께 성과급 산정 기준(매출·영업이익 목표, 지급률, 지급 시기)을 안건으로 올려 결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결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경영진이 바뀌어도 지급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라도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을 생략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이미 지급했다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지급 사실과 금액을 안건으로 올려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사안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관에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성과급 지급 시기마다 그에 맞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88조
성과급을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받았나요?
결의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반환 범위와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만 정했나요?
한도 결의만으로는 개별 성과급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 성과급 기준을 정한 다른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회사로부터 성과급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나요?
실수령액과 이자를 계산하고 정관·의사록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이사 성과급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이사 보수를 정관에 정했는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지, 이사회에 위임했는지 봅니다.
- 결의 자료 수집 - 지급 시기 전후의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 참석장, 성과급 기준표를 모읍니다.
- 지급 경위 정리 - 누가 결재했는지, 보수한도 결의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표로 만듭니다.
- 반환 범위 검토 - 결의가 없다면 실수령액과 이자 범위를 계산하고, 결의가 있었다면 그 증거로 반박합니다.
- 협상 또는 응소 - 분할 반환이나 퇴직금과의 정산 등 합의안을 검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증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문언과 지급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성과급 반환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 성과급 분쟁의 승패는 결국 의사록에서 갈립니다. 비상장회사는 대주주 결재만으로 보수를 처리하고 주주총회를 서면으로 갈음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결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마다 소집통지, 참석장, 의사록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한도 결의만 있는 회사도 위험합니다. 한도 결의는 총액의 상한일 뿐이어서 개별 이사의 성과급을 정한 결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기준을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해 두거나, 정관에 지급 기준을 적어 두면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쪽이라면 실수령액과 원천징수액을 나눠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성과급 반환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의사록을 기준으로 지급의 효력과 반환 범위를 검토합니다.
- 이사 보수·성과급 반환 소송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취소 소송
- 임원 보수 규정·정관 정비
- 경영권 변경 후 임원 정산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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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