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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 제기 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낸 주주대표소송은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이지만, 소송 중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흠결은 치유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까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보낸 제소청구 내용증명과 회사의 회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주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한 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아야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제소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대표소송부터 냈다고 해서 그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 회사가 소를 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그 흠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포장재를 만드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80%를 가진 주주입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 B씨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이사를 겸하면서 거래처를 그쪽으로 돌렸고, A씨의 업무상배임 고발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습니다. A씨는 2023년 회사에 B씨의 책임을 추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로 그날 B씨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중인 2025년 A씨가 같은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어떤 순서로 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도 이 순서를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
  1. 1

    지분 확인

    비상장 100분의 1 이상, 상장 6개월 1만분의 1 이상

  2. 2

    서면 제소청구

    이유를 적어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3. 3

    30일 대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

  4. 4

    대표소송 제기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소

  5. 5

    예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시 즉시 제소

출처 -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4항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중이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요건이 붙는 대신 지분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제소청구 없이 낸 대표소송은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지만, 소송 중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흠은 치유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은 이런 경우까지 소를 각하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소청구 상황별 대표소송 적법 여부
상황판단
서면 청구 후 30일 경과 뒤 제소적법
청구 없이 제소, 회사 태도 불명제소요건 흠결로 부적법
청구 없이 제소, 소송 중 회사가 명시적 거부흠결 치유 가능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30일 전 즉시 제소 가능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상법 제403조

이 사건에서 주주는 소를 낸 날 회사에 제소청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항소심 중 같은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증명으로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신으로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소요건을 두는 이유는 대표소송이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먼저 기회를 주고 남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회사가 이미 소를 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면 그 기회는 주어진 셈이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논리입니다.

대표이사가 경쟁회사 이사를 겸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이사가 되거나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면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법령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주대표소송은 이 책임을 회사 대신 묻는 절차입니다. 판결 금액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됩니다. 형사 고발이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 대응 순서

  • 지분 확인 - 주주명부나 주권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와 1만분의 1 기준을 봅니다.
  • 제소청구서 작성 - 책임을 물을 이사, 위반 행위, 손해를 적은 서면을 만듭니다. 이유를 적지 않은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회사 본점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30일 기간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회사 회신 보관 - 회사가 소를 내지 않겠다고 답한 문서를 보관합니다. 먼저 소를 냈더라도 흠을 치유하는 자료가 됩니다.
  • 즉시 제소 판단 - 재산 유출이나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를 소장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제소청구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거나 소송 중 주식을 처분해 지분이 줄었다면 주주명부와 서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소송을 준비하는 주주들은 이사의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힘을 쏟다가 제소청구라는 첫 단계를 건너뛰곤 합니다. 회사 상대방이 대표이사 본인이면 청구해 봐야 소용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흠을 구제했지만, 회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문서와 날짜입니다. 제소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 회사가 회신한 날과 그 문구, 소를 제기한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면 30일이 지난 뒤 소를 내거나, 소송 중이라도 다시 청구해 회사의 태도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 각하 여부를 가릅니다. 각하되면 수년간의 증거 조사가 판단 없이 끝나고, 다시 소를 내는 사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판결 금액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집행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업금지·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청구의 도달과 회사 회신부터 확인해 각하 위험을 먼저 정리한 뒤 이사의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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