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웠다가 영업 전에 사임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된 뒤 영업 준비만 하다 사임했어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공장 부지를 사는 등 준비 중인 회사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이사 취임·사임 일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이사의 경업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보거나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해임청구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사임했다는 소식만 듣고 문제 삼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 위반은 사임으로 없어지지 않고, 사임 뒤에도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 사유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이사 B씨는 2024년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레미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C회사는 공장 부지를 18억원에 사들이고 설비 발주까지 마쳤지만 영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A회사가 항의하자 B씨는 C회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A회사 대주주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무엇을 막나요?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보다 넓게, 회사와 경쟁이 생기는 같은 종류나 비슷한 상품·용역 거래를 말합니다. 주된 사업에 딸린 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영업 준비 중인 회사도 경업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은 경업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공장 부지를 사는 등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라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가 그런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어 준비 작업을 하다 영업 개시 전에 사임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C회사 설립, B씨 대표이사 취임
2024년
공장 부지 매입·설비 발주
2025년
A회사 항의, B씨 사임
사임 뒤
위반은 그대로 남아 해임·배상 청구 가능
위반한 이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손해배상입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경업 거래 자체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회사는 거래를 무효로 돌리기보다 손해배상과 개입권을 씁니다.
| 수단 | 요건 | 기간 |
|---|---|---|
| 손해배상 | 위반으로 회사 손해 발생 | 손해 발생 시부터 10년 |
| 개입권 | 이사회 결의 | 거래일부터 1년 |
| 해임청구의 소 | 해임 부결, 100분의 3 이상 주주 | 결의일부터 1월 |
- 손해배상
- 요건: 위반으로 회사 손해 발생
- 기간: 손해 발생 시부터 10년
- 개입권
- 요건: 이사회 결의
- 기간: 거래일부터 1년
- 해임청구의 소
- 요건: 해임 부결, 100분의 3 이상 주주
- 기간: 결의일부터 1월
출처 - 상법 제385조 제2항, 제397조 제2항·제3항, 제399조 제1항
개입권은 이사회 결의로 행사합니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그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임도 가능합니다. 위 판결은 이 경업금지 위반이 이사 해임사유인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경업금지 위반 대응 순서
- 경업 회사 확인 - 법인등기부로 목적사업, 설립일, 이사 취임·사임일을 확인합니다. 동종영업 여부와 위반 기간이 드러납니다.
- 준비 행위 자료 수집 - 부지 매입, 설비 계약, 거래처 접촉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준비 단계 회사임을 보여 줍니다.
-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 이사회 의사록에 경업 승인이 있는지 봅니다. 승인이 없으면 위반이 확정됩니다.
- 청구 수단 선택 - 손해배상, 개입권(1년), 해임 결의와 해임청구의 소(부결 후 1월)를 기간에 맞춰 고릅니다.
- 보전 조치 검토 - 영업비밀이나 거래처 유출이 우려되면 경업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이사가 퇴임 후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약정서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경업·해임을 둘러싼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이사가 경쟁 회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고, 사임한 뒤에도 해임 사유로 인정합니다. 사임은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찍힌 공적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경쟁 회사의 설립등기일, 이사 취임·사임 등기일, 부지 매매계약일, 설비 발주일이 모두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됩니다. 우리 회사 이사회 의사록에 승인 안건이 없었다는 사실도 의사록 사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임청구의 소에서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증명하고, 개입권 1년 기간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경쟁 회사로 옮겨 간 거래처와 매출 감소 시점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위반의 계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경업과 해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쟁 회사의 등기와 준비 행위를 날짜별로 확정한 뒤 손해배상·개입권·해임청구 가운데 기간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쟁 회사 법인등기부·이사회 의사록·부지 매매계약서·거래처 이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경업금지 위반 여부·개입권 행사 기간·해임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 상법 제397조 제3항
- 상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397조 제2항
- 상법 제38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