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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를 해임한 뒤 알게 된 비위도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임결의 당시 이미 있었던 이사의 비위라면 주주총회가 몰랐거나 사유로 적지 않았어도 정당한 이유 판단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20639 판결의 기준과 해임 뒤 생긴 사유의 취급, 회사와 해임 이사가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해임 결의 전에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 사유를 의사록에 다 적지 못했더라도 결의 당시 있던 사유는 뒤에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해임결의 당시 이미 있었던 비위라면 회사가 몰랐어도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참작한 사유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사유를 새로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2년 남은 사내이사 B씨를 경영 방침을 두고 대립한다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B씨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약 2억 4천만 원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A사는 B씨가 해임 석 달 전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법인등기부에서 찾았습니다. A사 대표는 해임 당시 몰랐고 의사록에도 없는 이 사실을 지금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기 중 이사를 해임하면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자유와 임기에 대한 기대를 조화시키려는 규정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깨진 경우처럼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 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임 당시 몰랐던 경업금지 위반도 정당한 이유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있던 2020. 6. 9.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 8.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해임했는데, 의사록에는 경업 사실이 해임사유로 적혀 있지 않았고 회사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경업금지 위반이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으니 참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법정책임이라는 성질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85조 제1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해임한 뒤에 생긴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은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있던 사유입니다. 대법원이 참작 범위를 넓힌 것은 결의 때 이미 생겼지만 주주총회가 몰랐거나 사유로 적지 않은 사정입니다. 해임 뒤 경쟁 회사에 들어갔다거나 소송 중에 회사를 비방했다는 사정은 이 기준으로는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
사유의 종류참작 여부근거
의사록에 적은 해임 사유참작해임결의 당시 존재
결의 당시 있었으나 회사가 몰랐던 사유 (핵심 행)참작 가능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
결의 당시 있었으나 사유로 적지 않은 사유참작 가능주주총회 사유에 한정되지 않음
해임 뒤 새로 생긴 사유참작 대상 아님으로 볼 수 있음결의 당시 존재하지 않음

사유가 결의 전에 있었다는 시점 증명이 핵심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그래서 시점 증명이 중요합니다. 경업이라면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과 임원 취임일, 거래 시작일을 해임결의일과 비교해 결의 전에 있었던 일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범위는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웠다가 영업 전에 사임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임된 이사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결의 당시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가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인지를 다툽니다. 단순한 경영 방침 차이나 대주주와의 불화라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뒤늦게 경업 등을 주장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같은 영업 부류인지, 결의 전부터 회사가 알고 문제 삼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임된 이사의 임기가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정해져 있었나요?

    남은 임기와 보수 약정을 정리해 배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2. 의사록에 적지 않았지만 결의 전에 있었던 비위 사실이 있나요?

    등기부나 거래 기록으로 결의 전에 생긴 일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3.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 회사의 이사나 대표가 됐나요?

    경업금지 위반으로 해임 사유와 개입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397조

  4. 해임 사유가 경영 방침 차이나 불화뿐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있어 배상 위험을 미리 따져 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배상 범위는 해임이 없었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았을 보수 등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쟁점이 됩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이 조항의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해임 뒤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손해에서 빼야 한다는 회사 주장이 나오기도 하므로 수입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임기와 결의 확인 - 정관·선임 결의로 임기를 확인하고, 해임 결의가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해임 사유 목록 정리 - 의사록에 적힌 사유와 함께, 결의 당시 있었던 다른 사유를 따로 정리합니다.
  • 시점 증거 확보 - 법인등기부, 거래 기록, 메일 등으로 사유가 결의 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합니다.
  • 손해액 검토 - 남은 임기, 약정 보수, 해임 뒤 다른 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송 대응 - 정당한 이유와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결의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유와 그 사유가 업무 집행에 미친 영향에 따라 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소송, 이사의 경업·자기거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이후 회사 쪽 방어의 중심은 해임 사유를 찾는 것보다 그 사유가 결의 전에 있었다는 시점 증명으로 옮겨 갔습니다. 법인등기부의 설립일과 취임일은 객관적이어서 쓰기 좋지만, 영업 준비나 고객 빼돌리기처럼 날짜가 흐린 사유는 메일과 거래 기록으로 시점을 촘촘히 맞춰야 합니다.

해임된 이사 쪽은 회사가 결의 전부터 그 사정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서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경업금지 위반이나 업무 장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감사 해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이사의 경업금지·자기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 사유의 발생 시점과 증거를 기준으로 회사와 임원 양쪽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 이사 해임 손해배상 소송
  • 이사 경업금지 위반 분쟁
  • 주주총회 해임 결의 절차 검토
  • 임원 보수·퇴직금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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