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해임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이사 개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고, 해임소송은 회사와 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96다15916 판결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날짜와 보유 주식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해임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날부터 1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결된 총회 의사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회사를 가처분 사건의 상대방에 함께 넣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넣으면 그 부분 신청은 오히려 부적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5%를 가진 A씨는 2025년 6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을 알고 임시주주총회에 해임안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 측 지분이 많아 해임안은 부결되었고, A씨는 해임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본인만 피신청인이 됩니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단체를 피신청인으로 삼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이사해임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법에 피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법은 원고가 될 주주의 요건만 정하고 피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임판결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두 당사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사건 | 상대방 | 비고 |
|---|---|---|
| 이사해임의 소 | 회사와 이사(공동피고) | 법에 피고 규정 없음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 개인 | 회사는 피신청인 부적격 |
- 이사해임의 소
- 상대방: 회사와 이사(공동피고)
- 비고: 법에 피고 규정 없음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상대방: 이사 개인
- 비고: 회사는 피신청인 부적격
출처 - 상법 제385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원고가 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해임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계속 빼돌리거나 중요한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는 전제는 갖추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함께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결정은 본점 소재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제385조 제2항과 제407조의 요건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사 해임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보유 내역으로 100분의 3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계속 중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총회 부결 기록 확보 - 해임안이 부결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결의일을 확보합니다. 제소기간 1월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부정행위 자료 정리 - 회사 자금 이체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처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당사자 지정 - 해임소송은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가처분은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당사자를 잘못 적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 후보 검토 -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할지, 누구를 추천할지 정합니다. 회사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 해임 요건이 따로 있거나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면 정관과 주주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회사 경영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주주총회
해임안 부결
부결 직후
의사록 확보·가처분 신청 검토
부결일부터 1월 안
이사해임의 소 제기
가처분 결정 후
본점 소재지 등기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대표이사를 끌어내리려면 회사를 상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회사를 상대방으로 넣으면 그 부분이 부적법해지고, 이사 개인만 상대방이 됩니다. 본안인 해임소송은 법에 피고가 없어 회사와 이사를 함께 넣는 쪽이 안전합니다. 두 사건의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이 첫 관문입니다.
시점 기록도 결정적입니다. 해임안이 부결된 총회 날짜부터 1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의사록 확보가 늦어지면 기간을 놓칩니다. 부정행위 자료도 이체일, 이사회 결의일, 계약 체결일처럼 날짜가 붙은 형태로 정리해야 급박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가처분 심문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해임 사유인 중대한 법령 위반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대표권 정지가 공시되어 이후 계약 효력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회사 경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부결일과 지분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본안의 당사자를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나 주식 보유 증명, 해임안 부결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과 지분 요건, 가처분 당사자 지정, 직무대행자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 상법 제38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법 제407조 제1항
- 상법 제407조 제3항
- 상법 제407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