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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비리 의혹 이사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먼저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식회사 이사라면 해임의 소를 피보전권리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지만,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는 비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과 제407조가 주식회사에만 해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정하고, 민법에는 해임청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진 지분과 임시총회 소집청구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임의 소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어려워집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을 뒷받침할 본안 소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발행주식의 4%를 가진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입니다. 2025년 말 대표이사 B씨가 회사 자금 2억원을 가족 회사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26년 초 B씨의 직무를 곧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같은 시기 자신이 사원으로 있는 사단법인에서도 사원이 아닌 사람들만 모여 이사를 뽑은 일이 있어 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비리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임의 소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법인 종류와 사유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 여부
주식회사
사유: 이사 비리
피보전권리: 해임청구권
가능 여부: 가능
주식회사
사유: 선임결의 하자
피보전권리: 결의취소·무효확인
가능 여부: 가능
사단법인
사유: 이사 비리
피보전권리: 해임청구권 없음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사단법인
사유: 선임결의 무효
피보전권리: 결의무효확인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상법 제385조 제2항·제407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조문입니다.

해임의 소를 내기 전에도 가처분이 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은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는 등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를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수주주의 이사 해임과 가처분 절차
  1. 1

    임시총회 소집청구

    이사회에 서면으로 청구

  2. 2

    법원 소집허가

    이사회가 응하지 않을 때

  3. 3

    해임안 부결

    의사록으로 결의일 확보

  4. 4

    해임의 소

    결의일부터 1월 안

  5. 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95마837 결정 당시에는 해임청구 주주의 지분 요건이 100분의 5였으나, 현행 상법은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분 요건은 가처분 신청 때 주주명부나 주권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이사도 비리를 이유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비리만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의 소여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에는 사원이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은 같은 이유로 조합 이사장·이사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임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사단법인 이사도 멈출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원이 아닌 사람들만 모여 이사를 뽑았다면 그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사원은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나오면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됩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본안 소권 확인 - 해임의 소, 결의취소, 결의무효확인 가운데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합니다. 민법상 법인은 해임청구권이 없어 결의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 지분·자격 소명 -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 보유를 주주명부로 소명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 자격을 회원명부로 소명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청구 - 이사회에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합니다.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합니다.
  • 해임안 부결 확인 -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면 의사록을 확보합니다. 결의일부터 1월 안에 해임의 소를 냅니다.
  • 가처분 신청 -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따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협동조합·재단법인처럼 특별법과 정관에 해임 절차가 따로 있으면 정관과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리 의혹이 터지면 주주나 사원들은 가처분으로 대표자를 바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전에 본안 소권이 있는지, 그 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의혹의 크기보다 절차를 밟았다는 흔적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낸 날, 이사회가 거절하거나 무응답으로 넘긴 날, 법원 소집허가를 받은 날, 해임안이 부결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소집청구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의사록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가처분 신청서에 절차요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심문에서 급박한 사정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인 해임의 소에서는 1월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결 결의일을 놓치면 가처분과 본안이 함께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직무집행정지·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소권과 절차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해임의 소를 순서대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 또는 회원명부·정관·주주총회 의사록·비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본안 소권의 존재·해임청구 절차요건·보전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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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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