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어려운 회사에 이자·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례상으로는 이자와 담보 약정 없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어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 판례는 그 뒤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398조 아래에서 나온 것이고, 현행 조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과 중요사실 사전 공개를 요구하면서 명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여 조건에 이자·담보·조기상환 조항이 하나라도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여 조건이 순수한 무이자·무담보라도 이사회 의사록에 대여 사실과 조건을 남겨 두면 뒤에 자기거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총회까지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라면 이사회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 이사 D씨는 2025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은행 대출이 막히자 개인 돈 1억원을 회사에 빌려주려 합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담보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사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D씨는 이런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왜 승인이 필요한가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이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자·담보 없이 빌려주면 왜 승인이 필요 없나요?
회사에 불리할 것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은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있는 금전대여는 자기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는 것처럼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돈만 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이사회 승인 없이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이자·무담보라는 성질이 인정되면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문 예외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 판결 뒤 개정으로 승인 요건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주요주주와 그 가족,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조문 취지가 회사 보호라는 점은 같아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이지만, 조건에 이자 한 푼이나 담보 하나가 붙으면 승인이 필요한 거래가 됩니다.
| 대여 조건 | 승인 필요 | 승인 기관 |
|---|---|---|
| 무이자·무담보 | 판례상 불요 | 권장: 이사회 기록 |
| 이자 약정 있음 | 필요 | 이사 3분의 2 이상 |
| 담보 제공 있음 | 필요 | 이사 3분의 2 이상 |
| 이사 1~2명 회사 | 필요 시 | 주주총회 |
- 무이자·무담보
- 승인 필요: 판례상 불요
- 승인 기관: 권장: 이사회 기록
- 이자 약정 있음
- 승인 필요: 필요
- 승인 기관: 이사 3분의 2 이상
- 담보 제공 있음
- 승인 필요: 필요
- 승인 기관: 이사 3분의 2 이상
- 이사 1~2명 회사
- 승인 필요: 필요 시
- 승인 기관: 주주총회
출처 - 상법 제398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빌려주는 사람이 이사가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나 자녀, 이사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다른 회사라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빌려준다고 승인 요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결의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사 본인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사 대여 처리 순서
- 대여 조건 확정 - 이자, 담보, 상환기일, 조기상환 요구권을 정합니다. 하나라도 붙으면 승인 대상으로 봅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이사 수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소규모회사면 주주총회 승인을 준비합니다.
- 중요사실 공개 - 대여 금액과 조건,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밝힙니다.
- 승인 결의 -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승인합니다. 대여하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의사록과 계약서 보관 - 의사록, 차용증,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회생이나 상환 분쟁에서 채권 증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을 나중에 출자전환하거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조건 확정
이자·담보·상환기일
- 2
회사 규모 확인
이사 수·자본금
- 3
중요사실 공개
이사회에서 설명
- 4
승인 결의
대여 이사 의결권 제외
- 5
서류 보관
의사록·차용증·입금 내역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돕겠다고 돈을 빌려주는 이사는 「내가 손해 보는 거래인데 승인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합니다. 판례도 순수한 무이자·무담보 대여에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이자율이 한 줄 들어가거나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순간 자기거래가 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여 조건을 적은 서면과 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무이자·무담보라는 점과 상환기일을 적고, 입금은 회사 계좌로 하며, 이사회 의사록에 대여 사실과 조건을 남깁니다. 나중에 조건을 바꿀 때도 바꾸는 날짜와 이유를 의사록에 적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사의 대여금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주주가 자기거래라며 이사 책임을 묻거나 대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도 조건과 승인 경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조건과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해 필요한 승인 기관과 의결 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초안·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거래 승인 필요 여부·승인 기관과 의결 요건·대여금 채권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 상법 제398조
- 상법 제398조 제1호
- 상법 제383조 제4항
- 상법 제391조 제3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