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기한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장회사가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유하거나 처분해도 같습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며, 비상장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장회사가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유하거나 처분해도 같습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며, 비상장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나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3항은 위반 행위를 「상장회사가」 한 경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이 열거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입니다.
이 과태료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 위반이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과 같은 등급입니다. 일반적인 등기 해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10배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지배구조의 핵심 의무로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상한 안에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무부장관은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각 지연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첫 기회입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이사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개인 입장에서도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외이사라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소각 기한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 두면 개인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승인된 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 유형 | 해당 행위 | 과태료 |
|---|---|---|
| 계획 승인 없는 미소각 |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음 | 5천만원 이하 |
| 계획 위반 보유 | 계획에 적은 처분 시기를 넘겨 보유 | 5천만원 이하 |
| 계획 위반 처분 | 계획에 없는 방법이나 상대방에게 처분 | 5천만원 이하 |
| 적용 시점 | 2026. 3. 6. 이후의 위반 행위 | 부칙 제3조 |
| 비상장회사 | 해당 조항 적용 없음 | 과태료 없음 |
출처 -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3조
첫째 유형에서 흔한 실수는 기한 계산입니다. 장내에서 여러 날에 걸쳐 산 자기주식은 매수일마다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2026. 3. 6. 당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부칙이 정한 2027. 9. 5.이 기한이고, 그 뒤에도 소각하지 않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이 설정된 자기주식이나 교환사채·상환사채의 대상인 자기주식은 부칙이 기산일을 따로 정했습니다. 질권 해제일이나 사채 소멸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반환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둘째 유형은 계획을 승인받은 회사에서 생깁니다. 계획에 적은 처분 시기를 넘겨 보유하거나, 계획에 없는 방법으로 처분하면 해당합니다. 매년 재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태료 조항은 2026. 3. 6.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계획 위반 여부는 매년 재승인 때 처분 실적과 계획을 대조하면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지와 금액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소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권 해제일이나 신탁 반환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의 기간은 짧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 여러 명이 고지를 받았다면 대응을 한꺼번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책임도 생기나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소각 의무 위반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수일별 자기주식 소각 기한 목록이 없나요?
매수일마다 1년 기한을 계산한 목록을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승인된 보유처분계획의 처분 시기를 넘길 것 같나요?
기한 전에 바뀐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으십시오.
상법 제635조 제3항 제10호
과태료 고지를 받은 지 6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기한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상법 제637조의2 제2항
회사가 이사 과태료를 대신 내기로 했나요?
회사 손해로 다퉈질 수 있으니 근거와 결의를 남기십시오.
상법 제399조
다만 소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손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을 미룬 사이 자기주식을 불리하게 처분했거나, 과태료를 회사 돈으로 대신 냈다면 손해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과태료는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회사가 대신 내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소각 기한 관리 기록이 있으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므로 반대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남겨 두려 할 것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과태료 대응 순서
- 기한 목록 작성 - 자기주식 매수일별 소각 기한과 기존 보유분의 부칙상 기한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사전 조치 - 기한 전에 이사회 소각 결의나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마칩니다.
- 고지서 확인 - 과태료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 기한을 바로 계산합니다.
- 이의 제기 - 기한 계산 착오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 법원 대응 - 비송사건 과태료 재판에서 소각 경위와 기한 관리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주식의 취득 시점과 보유처분계획 내용, 위반 경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기한 관리와 과태료 이의, 이사 책임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고지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 앞으로 나옵니다.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도 수범자에 들어가므로 이사회 보고 체계에 소각 기한 목록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를 회사가 대신 내 주는 관행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손해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과태료를 보상하는지도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 60일은 처분 고지일부터 흐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이사가 있다면 고지 수령일이 달라지므로 각자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지배구조 규제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과태료 이의와 비송 재판, 이사 책임 소송에서 회사와 이사 측 대응을 맡습니다.
- 자기주식 소각 기한 관리
- 상법 과태료 이의 대응
- 이사 책임 소송 대응
-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 회사가 담합 과징금을 냈다면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장 앞둔 회사가 이익준비금으로 친한 주주 주식만 사들이면 유효한가요?
- 회사가 상법 절차대로 자기주식을 사면 그 대금이 가지급금이 되나요?
-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
출처
- 상법 제635조 제3항·제3항 제9호·제10호
- 상법 제637조의2 제1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 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41조의4,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제3조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3항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제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