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었다 바로 뺐다면 주주 자격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고 설립등기 뒤 바로 빼 갚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어 주주 지위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그 뒤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일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에게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문제도 따로 생기므로, 지금은 납입·인출 날짜와 인출금 사용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자본금을 넣었다 뺀 내역이 문제되면 납입일, 인출일, 인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인출금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가장납입이 드러났다고 해서 주식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지위와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 형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두 명과 함께 법인을 세우면서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 자본금으로 넣고, 설립등기를 마친 이튿날 전액을 빼 갚았습니다. 2025년 동업이 틀어지자 다른 주주들은 A씨가 가장납입을 했으니 주주가 아니라며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납입을 해도 주금 납입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납입을 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입니다.
- 1
일시 차입
사채 등으로 자금 마련
- 2
주금 납입
납입증명서 발급
- 3
설립·증자 등기
자본금 기재
- 4
즉시 인출
차입금 변제
같은 판결은 그 뒤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금납입 절차가 끝난 뒤에도 주주에게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도 주금납입이 종료된 뒤 주주가 회사에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발기인 한 명이 돈이 없어도 다른 발기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발기인·이사 등이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 쟁점 | 결론 |
|---|---|
| 주금납입 효력 | 유효, 주주 지위 유지 |
| 회사의 청구 | 체당납입 주금 상환 청구 |
| 발기인 책임 | 회사 손해 연대배상 |
| 납입가장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원칙적으로 불성립 |
- 주금납입 효력
- 결론: 유효, 주주 지위 유지
- 회사의 청구
- 결론: 체당납입 주금 상환 청구
- 발기인 책임
- 결론: 회사 손해 연대배상
- 납입가장죄
- 결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죄
- 결론: 원칙적으로 불성립
출처 - 상법 제3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입한 돈을 설립·증자 등기 직후 인출해 차용금 변제에 쓴 경우 납입가장죄와 함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납입가장죄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납입 문제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납입일, 인출일, 차입처, 인출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책임과 상환의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 회사 사용 여부 확인 - 인출금이 회사 설비·운영에 쓰였는지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납입가장죄 성립을 다툴 근거입니다.
- 주주 지위 확인 - 주식인수 서류와 주주명부를 확인합니다. 가장납입만으로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 상환 청구 대응 - 회사가 체당납입 주금 상환을 청구하면 금액과 이미 넣은 돈을 대조합니다.
- 발기인 책임 검토 - 회사 손해가 생겼다면 발기인들의 연대책임 범위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 과정의 가장납입이거나 투자자에게 자본금 규모를 내세워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 서류와 투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납입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주주 지위·상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납입을 한 사람들은 들키면 주식을 다 잃는다고 걱정하고, 다른 주주들은 가장납입한 주주를 내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주주 지위는 그대로 두고, 대신 회사가 상환을 청구하게 하고 형사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지위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내역이 전부입니다. 차입일과 차입처, 납입일, 설립·증자 등기일, 인출일, 인출금이 쓰인 곳이 은행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출금 일부라도 회사 임대보증금이나 설비 대금으로 나갔다면 그 영수증과 계약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납입가장죄 성립 범위를 가르고, 회사의 주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이미 회사에 들어간 돈을 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같은 기록으로 발기인과 주주에게 청구하므로 민사 책임의 범위도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납입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주주 지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입과 인출, 인출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정한 뒤 형사책임과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금 납입·인출 은행 거래내역·차입 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주주 지위 유지 여부·주금 상환의무 범위·납입가장죄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 상법 제628조 제1항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상법 제322조 제1항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628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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