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제조사가 인수되며 판매대행 계약을 끊으면 대리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판매대행이 실질적으로 대리상에 해당하고 대행사가 확보한 고객으로 제조사가 계약 종료 뒤에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과 계약 종료 뒤 6개월 기한, 예고 없는 해지와 수수료 감액 다툼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이 실질적으로 대리상에 해당하고, 대행사가 확보한 고객으로 제조사가 계약 종료 뒤에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대리점계약」이나 「판매대행계약」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산업용 밸브 무역업체로 2018년부터 한 밸브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플랜트 업체들에 팔아 주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따로 없었고, G사는 그동안 새 거래처 20여 곳을 제조사에 연결했습니다. 2025. 9. 제조사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추었고, 2026. 3. 다른 회사에 인수되자 한 달 뒤 계약을 끝낸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조사는 이제 G사가 연결한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6. 4. G사 대표는 깎인 수수료와 그동안 쌓은 거래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대행사도 대리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실질이 대리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의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제조사 이름으로 계약을 맺게 하거나 거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리상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점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대리상이 되지는 않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을 사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되파는 재판매 업체는 원칙적으로 대리상이 아닙니다. 다만 독점판매권과 판매 지침 준수 의무를 지고, 고객 정보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상한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이고,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평균 연 보수액이 기준입니다. 상한 안에서 얼마가 「상당한 보상」인지는 대행사가 새로 확보하거나 크게 늘린 거래, 종료 뒤 제조사가 그 거래처에서 얻는 이익을 보고 정합니다.
| 청구 항목 | 근거 | 기한·한도 |
|---|---|---|
| 대리상 보상금 (핵심 행) | 고객 획득·거래 증가로 종료 뒤 본인 이익 | 종료 후 6개월, 5년 평균 연 보수액 한도 |
| 예고 기간 손해 | 존속기간 없는 계약의 2개월 예고 위반 | 일반 소멸시효 |
| 수수료 감액 차액 | 약정 수수료 미지급 | 일반 소멸시효 |
| 불이익제공 손해배상 | 거래상 지위 남용 | 고의·과실 없음은 제조사가 증명 |
출처 - 상법 제92조, 제92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그래서 G사가 연결한 거래처 목록, 거래처별 연결 시점과 매출 추이, 종료 뒤에도 제조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종료가 대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조사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내용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제조사가 대행사의 실적 부진이나 계약 위반을 사유로 들면, 그동안 실적 목표를 달성한 자료와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인수 뒤 한 달 만에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리상 계약은 각 당사자가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판매망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회사의 경영 판단일 뿐입니다. 그 판단으로 생긴 부담을 대행사에 전부 떠넘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해지 사유와 효력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남은 주문의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한다고 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종료 직전 성사된 거래의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깎인 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를 동의 없이 낮췄다면 차액은 계약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통지를 받고도 이의 없이 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제조사는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당시 이의를 제기한 전자우편이나 회의록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이면 불이익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조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 사이의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보상금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소송 준비를 함께 시작합니다.
상법 제92조의2 제3항
제조사 이름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았나요?
계약 실질이 대리상이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법 제87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직접 연결한 거래처와 제조사가 종료 뒤에도 거래하나요?
거래처 목록과 연결 경위, 매출 추이를 보상금 근거로 준비합니다.
상법 제92조의2 제1항
2개월 예고 없이 해지 통보를 받았나요?
예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손해로 함께 청구합니다.
상법 제92조 제1항
판매대행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정 - 해지 통지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고객 기여 자료 - 연결한 거래처 목록, 연결 시점, 연도별 매출을 정리합니다.
- 보수 계산 - 종료 전 5년간 연도별 수수료 수입과 감액된 차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보상금, 예고 기간 손해, 수수료 차액을 나누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기한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대행의 실질이 대리상인지와 종료 뒤 제조사가 얻는 고객 이익, 해지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상·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상 보상청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6개월 기한입니다. 해지 통지 뒤 협상이 길어지면 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보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합의가 늦어지면 소송까지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입증 면에서는 거래처 목록보다 연결 경위가 중요합니다. 거래처를 처음 소개한 전자우편, 견적 요청을 제조사에 넘긴 기록, 연도별 매출 변화가 있어야 「대리상의 활동으로 새로운 고객을 획득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종료 뒤 제조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 가는지도 거래처 확인이나 입찰 결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매대행·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대리상 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객 기여 자료와 보수 내역을 정리해 기한 안에 협상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대리상 보상금 청구
- 판매대행 계약 해지 손해배상
- 수수료 감액 분쟁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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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87조
- 상법 제92조
- 상법 제9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 상법 제83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상법 제92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