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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지자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창업 초기 회사라도 필요한 허가·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정하고, 실적 요건은 공고에 제한이 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란과 자사 사업자등록 업종을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찰공고를 보면 참가자격란에 적힌 면허·등록 종목과 실적 요건을 자사 서류와 하나씩 대조해 두십시오. 참가자격 요건은 관계 기관이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라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제한은 공고에 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1월 영상 제작 회사를 차리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6월 한 군청이 낸 추정가격 4천만원 규모의 관광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을 보고 참가하려 했지만, 수행 실적이 없어 참가 자체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용역 입찰 참가자격 요건과 증명 서류(2026. 9. 30. 기준)
허가·등록·면허
증명 서류: 관계 기관·협회 발행 문서 사본
보안측정 적합판정
증명 서류: 관계 기관 발행 문서 사본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서류: 등록 종목 한정 등록증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허가·등록 요건 - 다른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요구하는 업종이면 그 절차를 마쳤거나 자격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보안측정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용역이면 관계 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 확인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고, 허가·등록과 보안측정 요건은 관계 기관이나 협회가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두면 등록된 종목에 한해 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제재 이력이 있으면 참가가 막히나요?

공고에 수행실적이나 기술 보유 제한이 붙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종류 용역의 수행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그 용역의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규모 용역에는 실적 제한이 붙기 어렵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면 제한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했거나 담합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신생 업체에 유리한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1억원 미만인 용역은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라면 규모가 큰 업체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창업기업 등 제한입찰
대상 용역: 고시금액 미만·1억원 미만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대상 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
대상 용역: 2천만원 이하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용역은 청년창업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시기 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용역 입찰 참가자격 대응 순서

  • 업종 요건 확인 - 해당 용역에 필요한 면허·등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입찰 전에 등록 절차부터 밟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비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용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추가 등록을 검토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둡니다. 등록한 종목은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요건 대조 - 공고의 실적·지역·기업 규모 제한을 자사 서류와 대조합니다. 소기업·창업기업 제한입찰인지도 확인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 입찰 때 요구하는 증명서류 사본을 냅니다.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보관해 두면 자격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실적 요건을 채우려 하거나 업종 등록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공고문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적이 없으면 관공서 입찰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는 창업자가 많지만, 기본 참가자격은 허가·등록과 사업자등록 수준입니다. 실적 요건은 공고에 따로 붙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소규모 용역에는 소기업·창업기업만 참가하는 제한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볼 때마다 참가자격란을 따로 저장하고 자사 서류와 대조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언제 추가했는지, 면허를 언제 받았는지도 날짜로 정리해 두면 자격 확인 단계에서 곧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이 무효 처리되거나 낙찰이 취소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자격 요건의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공고일 당시 등록 서류와 제출 시각 기록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에서 생긴 참가자격·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요건과 등록 서류를 대조해 이의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사업자등록증·업종 면허·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참가자격 충족 여부와 제한입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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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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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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