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자체 용역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거나 소기업·사회적기업 등과 맺는 1억원 이하 계약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수의계약 사유와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발주 예정 금액과 회사가 가진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의계약 제안을 받으면 회사 대표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마음대로 업체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견적 절차를 거친 뒤 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N씨의 회사는 2026년 4월 한 구청으로부터 추정가격 6천만원 규모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N씨는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업체와 견적 경쟁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원래 어떻게 맺나요?
원칙은 공고를 내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을 하면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준을 과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바꿔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용역 수의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 계약 상대방 | 수의계약 한도 | 1인 견적 한도 |
|---|---|---|
| 일반 업체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일반 업체
-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
- 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한도: 5천만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 수의계약 한도: 1억원 이하
-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 이하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수의계약 한도: 1억원 이하
- 1인 견적 한도: 5천만원 이하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 일반 업체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창업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특수 지식이 필요한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고, 사회적기업 등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교육·행사 용역,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도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 대신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는 지명입찰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상대방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이나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과 맺는 5천만원 이하 용역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보고 상대방을 정합니다.
- 1
수의계약 사유 확인
금액·상대방 요건 확인
- 2
견적 요청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3
상대방 결정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기준
- 4
계약·공개
표준계약서 체결 후 수의계약 내용 공개
수의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용역 수의계약 대응 순서
- 추정가격 확인 - 발주 예정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기업 인증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같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증이 만료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사라집니다.
- 제한 관계 점검 - 대표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사이에 가족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를 보고 기한 안에 견적서를 냅니다. 청렴서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 상대방으로 정해지면 표준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계약보증금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거나 수의계약 사유를 두고 발주기관과 의견이 다르다면 공고문과 인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아는 업체에 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지방계약의 수의계약은 금액과 상대방 요건이 조문에 정해져 있고 견적 절차와 공개 의무가 따릅니다. 요건을 알고 인증을 갖춘 업체가 기회를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발급일을 관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견적서를 낸 날, 수의계약 사유를 안내받은 문서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될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주민감사청구나 수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수의계약 사유를 뒷받침하는 인증서, 견적 요청 공고, 견적 비교표가 계약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 절차에서 생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수의계약 사유와 견적 절차 기록을 검토해 계약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견적 요청 공고·기업 인증서·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와 계약 제한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