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우리 제품을 구청에 납품하려면 꼭 입찰을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은 공고 후 일반입찰로 맺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계약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납품하려는 물품의 추정가격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수의계약 사유를 적용하는지 물어 메모해 두십시오.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견적서 제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소액 물품이라도 담당자를 따로 찾아가 인사를 해야만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개해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소기업 대표 C씨는 2026년 4월 한 구청 청소과에 제품을 소개했더니, 담당자가 연간 구매 예정액이 7천만원 정도라며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C씨는 구청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뤄지는지, 소기업이라 유리한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맺나요?
원칙은 공고를 내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과 예외를 제9조에서 정합니다.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법령상 필요한 허가·등록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방식은 누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방법 | 참가 범위 | 주요 요건 |
|---|---|---|
| 일반입찰 | 자격 갖춘 누구나 | 공고 후 2인 이상 유효 입찰 |
| 제한입찰 | 실적·기술·지역 충족 업체 | 공고에 제한기준 명시 |
| 지명입찰 | 지명받은 업체 | 특수 설비 10인 이내 등 |
| 수의계약 | 선정된 1개 업체 | 법령상 사유·견적 절차 |
- 일반입찰
- 참가 범위: 자격 갖춘 누구나
- 주요 요건: 공고 후 2인 이상 유효 입찰
- 제한입찰
- 참가 범위: 실적·기술·지역 충족 업체
- 주요 요건: 공고에 제한기준 명시
- 지명입찰
- 참가 범위: 지명받은 업체
- 주요 요건: 특수 설비 10인 이내 등
- 수의계약
- 참가 범위: 선정된 1개 업체
- 주요 요건: 법령상 사유·견적 절차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2조·제25조
- 일반입찰 - 계약 목적을 공고해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게 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 제한입찰 - 일반입찰을 하되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실적·기술보유상황·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지명입찰 - 특수한 설비나 실적이 있는 업체가 10곳 이내인 경우 등에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칩니다.
제한입찰의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물품 제조는 설비·기술 보유상황이나 같은 종류 물품 제조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본점소재지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5.부터는 지역제한입찰에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명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업체는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맺는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재해 복구나 특허 물품처럼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도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 일반 업체 | 2,000만원 |
|---|---|
| 청년창업기업 | 5,000만원 |
| 소기업·소상공인 | 10,000만원 |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보고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면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해야 하므로 특정 업체를 몰래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자체 물품계약 체결 대응 순서
- 추정가격 확인 - 발주 예정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천만원, 1억원 같은 금액 기준에 따라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가 갈립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물품에 필요한 허가·등록 서류를 갖춥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증명 서류로 냅니다.
- 공고 확인 - 입찰공고에서 일반·제한·지명 중 어떤 방식인지와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역제한이면 본점 소재 기간 요건도 봅니다.
- 입찰 또는 견적 제출 - 입찰서나 견적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청렴서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 낙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로 정해지면 표준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도 이때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법령과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공서 납품은 담당자와 친해져야 가능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은 금액 기준과 공고 절차로 움직입니다.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과 내용 공개가 원칙이라 절차를 알고 준비한 업체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나눈 대화보다 공고문과 견적 요청 문서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견적을 요청받았고 무엇을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계약상대자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짚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가면 공고문의 참가자격 기준과 제출 서류 목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입찰 참가 때 낸 서류 사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 절차에서 생긴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견적 요청서·계약서를 검토해 계약 방식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 또는 견적 요청서·사업자등록증·제품 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계약 방식과 참가자격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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