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이사 가면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본다는 정관 조항,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생겼다고 주주 자격을 잃게 하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조항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20다258824 판결에서 마을 부동산을 잃으면 주주 자격을 잃는다는 정관 조항을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바뀐 주주명부와 회사가 낸 주식 양도 신고서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정관을 이유로 주주명부의 명의를 바꿨다면 바뀐 주주명부, 회사가 세무서에 낸 주식 양도 관련 신고서류, 배당 결의 의사록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명의개서와 배당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액면가를 받고 주식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 지위는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세운 관광농원 운영회사의 주주였습니다. 회사는 2023년 정관을 바꿔 마을에 부동산을 가진 주민만 주주가 될 수 있고, 부동산을 잃으면 별도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잃으며 주식은 남은 주민 주주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부부가 2024년 집을 팔고 이사하자 회사는 1주당 액면가만 주겠다며 주주명부를 다른 주주 이름으로 바꾸고 2025년 배당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주주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주주 자격을 잃나요?
아니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사라지고, 정관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은 마을 부동산 소유권을 잃으면 별도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잃고 주식은 남은 주주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정관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같아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퇴사나 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주주 구성이 마을 주민 등으로 제한된 폐쇄적인 회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액면가를 돌려준다고 정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식의 액면가를 돌려준다고 정했어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빼앗고 주식을 강제로 옮기는 조항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원심은 이 조항을 주주끼리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주식을 넘기기로 한 양도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 구성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방법이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넘길 때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지, 주주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빼앗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방식 | 효력 |
|---|---|
| 정관상 자격 상실·주식 강제 이전 | 무효 |
| 주주 제명 규정 | 무효 |
| 정관상 양도 시 이사회 승인 | 유효, 미승인 양도는 회사에 무효 |
| 주주 사이 주식매매 약정 | 계약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 |
출처 -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주주들이 따로 계약을 맺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주식을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것은 정관 조항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약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효력과 이행 방법을 따로 판단합니다.
주주 지위를 되찾으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명의를 되돌리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부가 바뀐 상태에서는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지위확인 청구는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유지됐습니다.
- 1
명의개서 청구
회사 상대로 주주명부 명의 회복
- 2
배당금 주위적 청구
회사 상대로 못 받은 배당금 지급
- 3
예비적 청구
다른 주주 상대로 초과 수령 배당금 반환
- 4
한 번에 판결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 대해 함께 판단
못 받은 배당금은 회사에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지급해 면책된다면 그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다른 주주를 함께 상대로 한 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한 번에 판결해야 하므로, 한쪽만 항소해도 다른 쪽 청구까지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도 파기했습니다.
정관 주주 자격 상실 대응 순서
- 정관 원문 확보 - 설립 당시 정관과 개정 정관을 모두 받습니다. 자격 상실 조항의 문언과 개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명부 변경 경위 확인 - 주주명부 변경일과 회사가 낸 양도 관련 신고서류를 확보합니다. 주식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으로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이의 의사 표시 - 액면가 수령을 거절하고 주주 지위를 다툰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받은 돈이 있으면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명의개서·배당금 청구 -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과 배당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른 주주에게 지급됐다면 예비적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 의결권 행사 확보 - 소송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들끼리 따로 맺은 주식매매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와 회사 회계 처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에 따라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쇄적인 회사의 주주들은 정관에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액면가를 받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도 정관만 고치면 떠난 주주를 정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지위는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사라지므로 정관 문구만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관이 바뀐 날, 주주명부가 변경된 날, 회사가 세무서에 양도 신고를 한 날, 배당 결의가 있었던 날이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액면가를 받았다면 그 돈을 받은 경위와 이의 의사를 밝힌 서면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주주 지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고, 그동안 못 받은 배당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배당금이 다른 주주에게 지급됐다면 그 주주를 예비적 피고로 함께 세워 한 소송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개정 경위와 주주명부 변경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명의개서와 배당금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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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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