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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한 뒤 숨은 부채가 나왔는데 배상 문턱에 못 미치면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주식매매계약서가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했다면 숨은 부채가 드러나도 그 문턱에 못 미치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73007 판결에서 위반 인정액 합계가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배상 문턱, 직접 손해 한정 문구, 청구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수 뒤 장부에 없던 채무가 드러났다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부터 펼쳐 보십시오. 배상 문턱, 직접 손해 한정, 청구기간 문언에서 결론이 먼저 갈립니다.

숨은 부채가 하나 나왔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문턱을 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3월 B씨 등 기존 주주들로부터 중소 제조업체 주식 전부를 120억원에 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기준일 재무제표에 적힌 것 말고는 부외부채가 없다고 보장하고, 위반으로 생긴 손해가 매매대금의 1%를 넘을 때만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수 1년 뒤 장부에 없던 직원 수당 문제와 앞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계약상 보상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회사는 두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어기면 매도인이 항상 배상하나요?

아니요.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이 정한 요건을 채워야 배상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은 위반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매수인의 직접 손해로 보더라도 그 합계가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 배상 판단 순서
  1. 1

    위반 여부

    기준일에 장부 밖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2. 2

    손해 범위

    직접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림

  3. 3

    문턱 비교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넘는지(이 사건 약정)

  4. 4

    청구기간

    존속기간 안에 서면 통지했는지

이 사건은 약 2,316억원 규모의 보험회사 주식 인수였습니다. 계약서는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넘는 경우에만 배상하고, 간접 손해와 특별 손해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이런 배상 문턱이나 범위 제한을 따로 정하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문턱을 넘었을 때 전액을 배상하는지, 넘는 부분만 배상하는지도 계약서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직접 손해만 배상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계약서 문언을 출발점으로 하되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고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판결도 처분문서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위반 인정액이 모두 매수인의 직접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보험금 부분은 직접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직접 손해 판단 이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직접 손해의 정의가 없으면 민법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분이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장래에 지급될 수도 있는 돈도 부외부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아직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은 계약에 대해 법령이 정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장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급의무를 부외부채나 우발채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살 재해보험금의 추가 적립 필요액은 매수인 주장으로도 약 69억원이었는데, 같은 평가단위의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그보다 훨씬 커서 추가 적립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본 위반 주장과 판단
주장된 항목판단
비조합원 장기근속수당 미계상지급의무 증명 부족, 위반 아님
자살 재해보험금 책임준비금 미적립추가 적립 의무 없음, 위반 아님
위반 인정액 전체매매대금 1% 미달, 배상청구권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일반 회사 인수에서도 같은 구조로 따집니다. 기준일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채무인지, 회계기준상 부채로 잡아야 했던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장기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이 판결에 함께 있습니다. 숨은 부채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그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수 후 숨은 부채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정한 진술 및 보장의 존속기간 안에 위반 사실과 손해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매매계약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막는 조항을 둡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회사가 영업을 위해 맺은 계약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숨은 부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진술 및 보장 조항, 배상 문턱, 손해 범위 제한, 청구기간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 조항들이 법률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위반 항목 특정 - 기준일 재무제표에 빠진 채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기준일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겼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 손해액 계산 - 항목별 직접 손해액을 합산해 매매대금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문턱에 못 미치면 청구 실익을 다시 판단합니다.
  • 서면 통지 - 존속기간 안에 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적어 매도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둡니다.
  • 협상 또는 소송 - 에스크로·보류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먼저 정산을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격조정 조항이나 에스크로, 진술보장보험이 함께 있는 거래라면 계약서 원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과 「상법」에 따라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한 회사에서 장부에 없던 채무가 나오면 매수인은 진술 및 보장 위반이니 당연히 배상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은 위반 여부보다 계약서의 배상 문턱과 손해 범위 제한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이 인정돼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수 직후부터 항목별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무를 처음 안 날, 그 채무의 지급 사유가 생긴 날, 매도인에게 위반을 통지한 날이 각각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뒤 보낸 통지는 내용이 맞아도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이 문턱을 넘는지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기준일에 이미 채무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뒤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으면 보류금이나 매도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배상 문턱과 손해 범위 조항으로 청구 가능 금액부터 계산한 뒤 위반 항목별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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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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