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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사과에 지역 이름을 붙여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역 이름을 품질 표시로 쓰는 지리적표시는 생산자 법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해 받아야 하고, 등록 전에는 상자에 쓸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가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제38조와 제119조가 무단 표시의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인쇄할 상자에 지리적표시 문구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자·스티커를 주문하기 전에 「지리적표시」 문구나 그와 비슷한 표지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전 지리적표시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역에서 기른 사과에 「○○군산」처럼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표시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한 산간 지역의 사과 농가 20여 곳이 모여 작목반을 꾸렸고,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인 사과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대표 농민 A씨는 상자에 지역명과 「지리적표시」 문구를 인쇄해도 되는지, 등록은 누가 어디에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로 구성된 법인만 할 수 있어 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먼저 정비해야 하고, 등록 전에는 상자에 지리적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등록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리적표시 등록은 그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생산자가 1인뿐이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리적표시를 농산물의 명성·품질 등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품질과 지역 특성의 관련성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산물은 등록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고, 심의와 공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이 결정됩니다. 첨부 서류는 정관(법인인 경우), 생산계획서, 대상품목·명칭·품질 특성 설명서,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설명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입니다.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 1
등록 신청
생산자 법인이 서류를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 2
심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특허청장 의견 청취
- 3
공고결정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개월간 열람
- 4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
- 5
등록 결정
이의가 없거나 거절 사유가 없으면 등록, 등록증 교부
출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신청이 들어오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결정을 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2개월간 서류를 공개합니다. 이 기간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되어 지리적표시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먼저 신청되거나 등록된 다른 지리적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오래 써서 보통명사가 된 일반명칭인 경우, 지역 생산자의 단체 가입을 사실상 막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같은 지역 생산자가 들어오려는데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는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장 의견을 듣기 때문에, 신청 전에 상표 검색을 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등록 없이 지역명을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리적표시품에 다른 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섞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해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자라도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품목에 지역 명칭을 쓰는 다른 생산자에게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 표시 방식 | 등록 전 | 근거 |
|---|---|---|
|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 | 가능 | 등록과 별개 |
| 지리적표시 문구·표지 | 금지 | 제38조 제1항 |
|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표시 | 금지 | 제38조 제1항 |
| 지리적표시품에 다른 농산물 혼합 | 금지 | 제38조 제2항 |
-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
- 등록 전: 가능
- 근거: 등록과 별개
- 지리적표시 문구·표지
- 등록 전: 금지
- 근거: 제38조 제1항
-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표시
- 등록 전: 금지
- 근거: 제38조 제1항
- 지리적표시품에 다른 농산물 혼합
- 등록 전: 금지
- 근거: 제38조 제2항
출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제38조, 제119조 제3호·제4호
지리적표시 등록 준비 순서
- 생산자 법인 정비 - 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정비하고 정관에 가입 조건을 둡니다. 가입을 사실상 막는 조건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품질 특성 자료 수집 - 재배 역사, 언론 보도, 수상 경력, 토양·기후 자료를 모읍니다. 지역 특성과 품질의 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 상표 검색 - 같거나 비슷한 상표·지리적표시가 먼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충돌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서류를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심의 뒤 공고결정이 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대응 -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이의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지역 이름으로 이미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있거나 이웃 지역과 대상지역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원부와 생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리적표시·상호 침해를 둘러싼 표시금지 가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가들은 지역 이름을 상자에 적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유명 산지면 누구나 지리적표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막히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지리적표시나 그와 비슷한 표지이고,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별개입니다.
다툼에서는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일, 공고일,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 문제의 상자를 인쇄해 출하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출원된 상표에는 지리적표시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표시금지 가처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인쇄 주문서, 출하 송장,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가 있어야 무단 표시의 시점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도 그 기간의 판매량으로 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표시·명칭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일과 출원일, 표시를 시작한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목반 규약이나 법인 정관·생산계획서·품질 특성 자료·상표 검색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자격·등록거절 사유 해당 여부·등록 전 표시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6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9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3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9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