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자재비 상승 근거가 없다며 원청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 자료와 추가공사비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

자재별 계약 당시 단가와 현재 단가, 그 차이가 공사비에 미치는 금액을 표로 만들어 서면으로 내십시오. 신청일은 10일과 30일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협의 자리만 만들고 결론을 미루는 것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 요구액 그대로 올려 줄 의무까지 법이 정한 것은 아니어서, 증명 자료가 협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11.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3. 합판과 각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원청은 일주일 만에 회의를 열었지만 자재비 상승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원청 지시로 계약에 없던 몰딩 공사도 했는데, 단가를 적은 서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원청은 추가공사비 정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E사 대표는 협의만 하면 원청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만 하고 결론을 미루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원청의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은 10일 안의 협의 개시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의를 한 번 열고 자료 요청만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협의를 게을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뒤의 기한
  1. 신청일

    수급사업자가 원청에 조정 신청

  2. 10일 안

    원청이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기한

  3. 협의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해태 금지

  4. 30일 경과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가능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다만 원청이 기한 안에 협의를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청이 요청한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내지 않았다면 협의 지연의 책임이 원청에만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무엇을 요구했고 언제 무엇을 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회신을 서면으로 받고, 회의 때마다 요약 메일을 보내 두십시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문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약정 공사비보다 3억원이 더 들었는데 건축주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재비 상승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계약 당시와 현재의 실제 매입 단가를 비교한 자료가 가장 강합니다. 조정 신청의 요건은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원청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변동을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조정 협의에 쓰는 자료
자료보여 주는 것주의할 점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핵심 행)계약 전후 실제 단가 차이같은 품목·규격끼리 비교
계약 당시 견적 내역계약 대금에 반영된 자재 단가원청이 받은 견적과 같은 버전인지 확인
가격지수·물가 자료시장 전체의 가격 변동개별 매입 자료와 함께 제출
하도급계약서 조정·연동 조항조정 요건과 계산 산식연동 미적용 합의 여부 확인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16조의2 제1항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같은 자재의 시기별 견적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격지수나 물가 자료를 함께 붙이면 개별 거래처 사정이라는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도 다시 보십시오. 원청은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적어야 하고, 주요 원재료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연동 산식이 적혀 있다면 그 산식대로 계산한 금액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가 서면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한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받나요?

먼저 원청에 추가 작업의 내용과 대금을 적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은 계약에 없는 추가·변경 공사를 맡길 때 착공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의 작업 지시 메시지와 작업일보, 투입 자재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30일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협의 중 어느 한쪽이 중단 의사를 밝혀 합의가 어려운 것이 분명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정 신청일을 증명할 서면이나 메일이 있나요?

    그 날짜로 10일·30일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2.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 합의가 없나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1항, 제24조의4 제1항

  3. 계약서에 연동 산식이 적혀 있나요?

    산식대로 계산한 금액을 조정 요구액의 기준으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4.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정협의가 끝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첫 신청 때 근거 자료를 충분히 갖추십시오. 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은 조정 협의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함께 청구하되, 금액을 나눠 적어야 정리가 쉽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조정 요건과 연동 조항, 연동 미적용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명 자료 정리 - 자재별 계약 당시 단가와 현재 단가를 세금계산서로 비교합니다.
  • 서면 신청 - 조정 요구액과 산정 근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협의 기록 - 회의마다 요약 메일을 보내고 원청의 자료 요청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조정·연동 조항이 있는지와 자재 단가 상승을 실제 매입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증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의 대금 조정과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조정 신청서 작성과 하도급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 협의에서 원청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할 때, 수급사업자가 내는 자료는 대개 인터넷 가격표나 업계 소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자기 회사가 같은 자재를 계약 전후에 산 세금계산서입니다. 계약 당시 견적의 자재 단가 내역을 함께 내면 상승분이 바로 계산됩니다.

또 협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나중에 결정적입니다. 원청이 협의를 게을리했는지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조정안을 낸 적이 있는지로 판단되기 쉬우므로, 원청에 구체적인 조정안을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제조 하도급의 대금 조정 협의와 추가공사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조정·연동 조항과 실제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증액 근거를 세웁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서 작성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추가공사비 정산 협상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