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주주 위임장을 팩스로 보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거부당했어요, 감자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신분증 사본 요구는 부당하지만, 위임장을 팩스로만 보냈다면 감자결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리권 증명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팩스본 위임장은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위임장 원본을 총회에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주주 본인 신분증 사본까지 붙여야 위임장을 받아 준다는 정관 규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은 확인된 위임장 원본만 내면 대리권을 일단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회사가 2026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 안건을 다루기로 하자, A씨는 동생을 대리인으로 정한 위임장을 총회 나흘 전에 팩스로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는 정관에 주주 신분증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다며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A씨는 감자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위임장에 주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합의로 요건을 더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8조 제2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면 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신분증 사본 첨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하면 부당합니다. 대법원도 위임장 원본을 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일단 증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팩스로 보낸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해당하지 않으며, 팩스로 출력된 위임장도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제출 형태 | 대리권 증명 여부 |
|---|---|
| 위임장 원본 | 인정 |
| 원본 + 정관상 추가서류 누락 | 인정(추가 요건 무효) |
| 위임장 사본 | 불인정 |
| 팩스 출력 위임장 | 불인정 |
| 회사 전자위임 절차 | 전자문서로 인정 |
- 위임장 원본
- 대리권 증명 여부: 인정
- 원본 + 정관상 추가서류 누락
- 대리권 증명 여부: 인정(추가 요건 무효)
- 위임장 사본
- 대리권 증명 여부: 불인정
- 팩스 출력 위임장
- 대리권 증명 여부: 불인정
- 회사 전자위임 절차
- 대리권 증명 여부: 전자문서로 인정
출처 -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03다29616·94다34579 판결
이 판단은 사본 위임장에 관한 종전 판례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 요구는 부당했더라도 위임장 원본을 내지 않은 이상 대리권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행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을 받는 절차를 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팩스로 출력한 종이나 스캔 이미지를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습니다. 원본을 대리인 손에 들려 보내는 방법이 다툼을 남기지 않습니다.
위임장 접수 거부를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위임장 원본을 내지 않았다면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보기 어려워 결의방법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냈는데도 신분증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면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법원은 하자가 감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감자 뒤 신주 발행 등으로 거래 안전이 걸려 있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무효 소송의 재량기각 규정을 준용하는 감자무효의 소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대리 의결권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에 위임장 양식이나 첨부서류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위임장 원본 작성 - 주주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 원본을 만듭니다. 팩스나 사본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지참 - 대리인이 총회장에 원본을 들고 가 제출합니다. 회사가 전자위임 절차를 두었다면 그 절차도 함께 이용합니다.
- 거부 기록 - 접수를 거부당하면 거부 이유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의사록 기재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결의방법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소송 검토 - 감자결의라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감자무효의 소를 검토합니다. 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원본 위임장을 받고도 다른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면 총회 당일 기록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와 감자·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정관 확인
법에 없는 추가 요건 여부
- 2
원본 위임장 작성
주주 서명·날인
- 3
대리인 지참 제출
총회장에서 원본 제출
- 4
거부 시 기록
거부 이유와 의사록 기재 요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정관을 근거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면 주주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리 의결권의 요건은 법이 정한 것이어서 정관으로 더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해도 주주가 원본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면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총회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리인이 원본을 들고 갔는지, 접수 창구에서 무슨 이유로 거부했는지, 의사록에 그 사실이 남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거부 이유를 적은 메모나 녹음, 대리인이 가져간 원본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감자무효나 결의취소 소송에서 결의방법 하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보므로, 거부된 주식 수와 찬반 표 차이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와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총회 당일 위임장 접수 기록과 표 차이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실익을 따져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 원본이나 사본·정관·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장 접수 거부의 적법성과 감자결의 하자 주장 가능성,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상법 제445조
- 상법 제368조 제2항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 상법 제44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