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식을 샀는데 주주 권리로 회사 부동산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됐는지와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매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이 진행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만 매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에게는 이사를 상대로 하는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비상장 제조회사 대표이사에게서 그 회사 주식 15%를 8억원에 샀습니다. 2026년 여름 회사가 공장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부지는 회사 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G씨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려고 공장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는 회사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청구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주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회사 부동산은 주주가 권리를 실행할 대상이 아니어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주가 회사 부동산 매각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이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수단 | 상대방 | 가능 여부 |
|---|---|---|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회사 | 불가 |
| 위법행위 유지청구 | 이사 | 지분 1% 이상 가능 |
| 유지청구 가처분 | 이사 | 가능 |
| 명의개서 청구 | 회사 | 가능 |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상대방: 회사
- 가능 여부: 불가
- 위법행위 유지청구
- 상대방: 이사
- 가능 여부: 지분 1% 이상 가능
- 유지청구 가처분
- 상대방: 이사
- 가능 여부: 가능
- 명의개서 청구
- 상대방: 회사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상법 제337조, 제374조, 제402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법원 96다44136
부동산 매각이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유지청구와 이사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주식 매수인은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샀어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적히지 않으면 회사는 그 사람을 주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나 유지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명의개서부터 청구합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주주권확인이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필요하면 주주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때도 대상은 회사 부동산이 아니라 주주 지위입니다.
회사 부동산 매각 저지 대응 순서
- 주주 지위 확인 - 주식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주주명부 기재를 확인합니다. 명의개서가 안 됐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먼저 청구합니다.
- 지분율 계산 - 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유지청구권은 이 요건을 갖춘 주주만 행사합니다.
- 매각 절차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인데 결의가 없으면 법령 위반입니다.
- 유지청구·가처분 - 이사에게 서면으로 매각 중지를 청구하고, 시간이 없으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상대방은 이사입니다.
- 사후 책임 추궁 - 매각이 끝났다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매각 대금과 시가 차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매매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상장회사여서 소수주주권 요건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니 회사 재산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동산의 소유자는 법인이고, 주주는 그 부동산에 대해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신청 비용과 시간만 들게 됩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이사를 상대로 한 유지청구와 그 가처분입니다. 이때는 이사가 무엇을 어겼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의사록, 매각 계약 초안,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날짜별로 확보해야 법령 위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각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결의 없이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팔았다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에서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매각 전에 서면으로 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있으면 이사의 고의나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과 이사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이사회 기록을 먼저 확보해 주주가 쓸 수 있는 수단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매매계약서·주주명부 사본·회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주 지위의 대항력·유지청구 요건·가처분 신청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44136 판결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3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