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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르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사가 실제 주주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회사가 주주총회나 배당을 위해 기준일을 정하거나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그 기준일이나 폐쇄 당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실제 주주가 그 총회나 배당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준일이나 폐쇄 전에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차명주식이 있다고 모두 다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주주의 사이가 원만하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명의자가 등을 돌리거나, 실제 주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나서거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때 회사가 누구에게 소집통지를 보내고 누구의 의결권을 세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을 기준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판례 흐름을 알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회사를 세우면서 지분 30%를 오래 함께 일한 직원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2025. 11. 7. 돌아가신 뒤 A씨 형제가 상속했지만 주주명부는 그대로 B씨 이름이었습니다. 회사는 2026. 8. 24.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B씨에게만 보냈습니다. 대표인 작은아버지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명부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속인들이 위임장을 모아 그 3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이를 거절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일단 주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대표이사가 원고 이름을 빌려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도 대표이사가 냈다며 명부상 주주인 원고의 주주권을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회사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름을 빌렸다면 그에 관한 증표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금도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부상 주주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법은 「명부상 단독 주주인데 동업자가 숨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17년 전에는 회사가 명의개서 안 한 실제 주주를 주주로 대할 수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사안에서 주식 12,000주를 1975. 2. 넘겨받은 사람은 1983. 12. 31.에야 명의개서를 했는데, 회사는 그 사이에도 그를 주주로 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상법 제337조(1984. 4. 10. 개정되기 전의 것)가 취득자 스스로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고, 회사가 명의개서 안 한 실질상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 신주인수권도 그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도 현행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회사가 명의개서 안 된 대표이사 지분 49,889주를 주주 몫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그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하는지, 대법원 판례 흐름
  1. 1985. 3. 26.

    84다카2082: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 부인하는 쪽이 증명

  2. 1989. 10. 24.

    89다카14714: 회사가 명의개서 안 한 실질상 주주를 인정해도 무방

  3. 2001. 5. 15.

    2001다12973: 같은 법리를 현행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적용

  4. 2010. 10. 14.

    2009다89665: 명의개서청구는 주식 취득자만 가능

  5.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회사도 명부에 구속, 종전 판례 변경

  6. 2017. 8. 29.

    2016다267722: 명부에 없는 상속인의 의결권 행사 부정

출처 - 대법원 84다카2082, 89다카14714, 2001다12973, 2009다89665, 2015다248342, 2016다267722 판결

구법 조문은 1984. 4. 10. 개정으로 명의개서대리인 규정이 더해지고 2014. 5. 20. 개정으로 「기명」 표현이 빠졌을 뿐, 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삼는 구조는 현행 조문과 같습니다. 이 시기 법리는 회사가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 행사를 인정할지 고를 수 있다는 뜻이 되었고,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선택권을 불합리하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실제 주주를 알아도 명부상 주주를 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명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된 것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 앞의 89다카14714, 2001다12973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전후 비교
상황2017. 3. 전 판례지금(전원합의체 이후)
명의개서 안 한 실제 주주를 회사가 인정 (핵심 행)회사 선택으로 인정 가능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회사가 아는 형식주주의 의결권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위법할 수 있음명부상 주주의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자금을 따로 댄 사람이 있는 명부상 주주의 결의 소송원고 자격을 부정한 원심도 있었음명부상 주주가 소를 낼 수 있음
명의개서 부당 거절·지연명부 없이 주장할 여지극히 예외적으로 명부 없이 행사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지금 주주명부 기재가 기준입니다.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실제 주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7722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상속인 과반수에게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명부상 주주가 따로 있는 이상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인들의 주주권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명부상 주주가 출석했는지와 그의 위임이 유효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A씨 형제도 명의개서 전에는 그 30%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회사가 B씨에게 소집통지를 한 것도 이 법리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회사에 대해 누가 권리를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고, 명의자와 실제 주주 사이에서 주식이 누구 것이냐는 따로 판단합니다. 그 기준은 「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에서 판례별로 정리했습니다.

명의자가 대신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회사가 엉뚱한 사람 앞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가 실제 주주 앞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하면 회사가 거절해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사안에서 명부상 주주들은 2007. 12. 주식을 원고 등에게 넘긴 뒤 2008. 2. 18.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리며 원고 등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주주의 청구를 실질주주의 청구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주주는 자기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누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명부가 잘못 바뀌었다고 실제 주주가 주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넘겨받아 장인 이름으로 맡겨 두었는데,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겼고 회사는 그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수인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그 사람이 주주가 되거나 양수인이 주주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상대 절차는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잘못된 명의개서 뒤의 총회 효력은 「회사가 근거 없이 내 주식을 남 앞으로 명의개서했다면 그 뒤 주주총회는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가 다를 때 대응 순서

  • 명부와 기준일 확인 - 주주명부 기재와 다음 주주총회·배당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실제 주주 증거 정리 - 대금 출처, 명의신탁 약정서, 배당 흐름을 시기별로 모읍니다.
  • 명의신탁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실제 주주가 자기 이름으로 회사에 청구하고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 소송과 가처분 - 명의자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 소송을, 총회가 임박하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마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주명부에 실제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 있나요?

    회사는 그 명의자를 주주로 대하므로 명의개서 계획부터 세웁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2. 주식 대금을 실제 주주가 냈다는 송금 자료가 남아 있나요?

    차명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

  3. 실제 주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그 주식을 되찾으려 하나요?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를 거치기 전에는 의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4. 한 달 안에 주주총회나 배당 기준일이 있나요?

    기준일 전 명의개서가 어렵다면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회사가 사정을 다 아니 실제 주주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담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알고 있어도 명부에 없는 사람의 의결권을 세면 그 결의가 오히려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부상 명의자가 따로 있는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총회는 명의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명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같은 세금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전에 세금 쪽 영향을 함께 따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자와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면, 나중에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증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권 확인 소송, 명의개서 청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약정과 자금 흐름을 자료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개서 청구 소송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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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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