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대금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매수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상법이 정한 매수기간을 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봅니다. 지금은 매수청구서를 회사에 보낸 날과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격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회사가 매수가격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가 따로 매수 승낙을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부품회사 주주 A씨는 2025년 5월 회사가 주력 사업부를 경쟁사에 넘기는 영업양도 안건을 올리자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보냈습니다. 결의가 통과되자 A씨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격 협의에 나오지 않은 채 반년이 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동안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언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반대주주가 요건을 갖춰 매수청구를 하면 그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회사가 승낙하지 않거나 가격 협상을 미뤄도 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는 일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매수기간을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았고, 그 기간 안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주주가 법원의 가격 결정에 항고·재항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줄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격 협의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원안 이후 이행기 계산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5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매수기간 기산점이 「청구를 받은 날」에서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르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의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원안과 위 판례는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지금은 개정된 기산점으로 이행기를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
결의일부터 20일
매수청구기간 종료
종료일부터 30일
가격 협의 기한, 이후 법원 결정 청구
종료일부터 2개월
대금 지급 이행기
이행기 다음 날
지연손해금 발생
| 구분 | 2015년 개정 전 | 현행 |
|---|---|---|
| 회사의 매수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
| 가격 협의 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
- 회사의 매수기간
- 2015년 개정 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 현행: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 가격 협의 기한
- 2015년 개정 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 현행: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출처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제4항
지연손해금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가 기준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주식매수청구 대응 순서
- 반대 통지서 확인 - 총회 전에 회사에 보낸 서면 반대 통지의 발송·도달 기록을 모읍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매수청구 자격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매수청구서 도달일 확정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이 도달했는지 봅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이행기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이행기 계산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법원 가격 결정 청구 -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협의를 미루면 이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 대금·지연손해금 청구 - 가격이 정해지면 매매대금과 이행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주권 교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동시이행 항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정관·주주간 약정에 매수 조건이 따로 있으면 주주명부와 청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합병을 둘러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가격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대주주들은 회사가 가격을 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회사가 지체책임을 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 쪽에 이자로 쌓입니다.
그래서 총회 전 반대 통지서와 매수청구서를 반드시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이 되므로 우체국 배달증명이나 회사 수령 확인서를 보관해 둡니다. 주권을 언제든 넘기겠다는 뜻을 적은 서면도 함께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넘기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이행제공을 마친 것으로 보았으므로, 그 서면 한 장이 지연손해금 전체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매수가액 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대 통지·매수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개정 상법에 맞춘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대 통지서·매수청구서와 도달 기록·주주총회 소집통지서·주주명부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매수청구 요건 충족 여부·이행기와 지연손해금 계산·법원 가격결정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 상법 제5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