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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메이크업 면허를 받았는데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미용사 면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고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는 영업소에 대한 절차여서, 면허가 있어도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3조가 근거이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지금은 매장에 기구 보관용기와 소독 장비, 영업장 구획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서를 내기 전에 위생교육부터 받으십시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료증을 신고서에 붙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면허증 사본을 신고서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증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전문대학 뷰티학과 메이크업 전공을 졸업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2026년 상가 2층 점포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90만원에 빌려 메이크업샵을 열려는데, 면허가 있으니 바로 영업해도 된다는 말과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O씨는 영업신고가 필요한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가 있는데 왜 영업신고를 또 하나요?

면허와 영업신고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용사 면허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고, 영업신고는 그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 비교
대상
미용사 면허: 사람
영업신고: 영업소(매장)
받는 곳
미용사 면허: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 시장·군수·구청장
요건
미용사 면허: 미용 학과 졸업·국가기술자격 등
영업신고: 시설·설비·위생교육
없을 때
미용사 면허: 미용업 개설·종사 불가
영업신고: 무신고 영업 처벌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메이크업샵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과 의료기기·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화장·분장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메이크업 관련 학과를 전문대학 이상에서 졸업했거나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구청에서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영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게 냅니다.

메이크업샵 영업신고 흐름
  1. 1

    면허 발급

    학과 졸업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면허

  2. 2

    시설 설치

    보관용기·소독 장비·구획

  3. 3

    위생교육

    신고 전 이수

  4. 4

    영업신고

    신고서·설비개요서·임대차계약서 제출

  5. 5

    신고증 교부

    즉시 교부, 30일 이내 현장 확인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매장 면적, 기구 보관용기, 소독 장비를 적습니다.
  • 시설 사용 권리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처럼 매장을 쓸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교육수료증 -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만 냅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이나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 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 국유철도 외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면허증은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내줍니다.

메이크업샵에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미용업(화장·분장)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장은 다른 용도 공간과 벽·층으로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샵 개업 대응 순서

  • 면허 발급 - 학과 졸업증명서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구청에서 미용사 면허를 받습니다.
  • 매장 계약 - 매장을 임차하고 건축물 용도가 미용업 영업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 설치 - 기구 보관용기, 소독 장비를 갖추고 영업장을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
  • 위생교육 -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 신고서와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을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웨딩홀·스튜디오 안에서 출장 형태로 메이크업을 하거나 다른 미용업과 한 공간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를 받은 분들은 면허가 곧 영업 허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는 사람의 자격이고, 영업신고는 매장 단위로 따로 합니다. 면허가 있어도 신고 없이 문을 열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날짜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일, 시설 설치 완료일, 영업신고일, 영업신고증 교부일, 실제 첫 영업일이 서류와 예약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신고 전에 예약을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그 기간이 무신고 영업이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날짜 기록이 가장 먼저 쓰입니다. 신고 전 영업 기간이 없거나 짧다는 사실, 시설을 이미 갖췄다는 사진이 있으면 처분 수위를 다툴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와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면허·교육·신고 날짜를 먼저 정리해 무신고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 보완과 처분 대응을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용사 면허증·매장 임대차계약서·매장 도면·위생교육 수료증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신고 요건 충족 여부·시설기준·신고 전 영업에 따른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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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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