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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밖으로 출장 가서 머리를 해 드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되고, 미용 업무는 신고한 영업소 안에서만 해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혼례 직전·사회복지시설 봉사·촬영 직전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3조가 이 예외를 정하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출장 손님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약 기록으로 구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생점검에서 영업소 밖 영업을 지적받았다면, 출장 간 날짜·장소·손님 사정을 예약 기록으로 바로 정리하십시오. 예외 사유에 해당한 출장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댁 방문까지 모두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고령·장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미용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봄부터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커트·펌」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바쁜 직장인 손님이었고, 가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댁에도 갔습니다. 구청 위생점검에서 영업소 밖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어떤 경우가 허용되는지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용실 밖에서 미용을 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섯 가지 경우만 허용됩니다.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나 그 밖의 의식 직전에 참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 방송 등 촬영 직전에 참여자,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영업소 밖 미용이 허용되는 경우
제1호
허용되는 경우: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제2호
허용되는 경우: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참여자
제3호
허용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제4호
허용되는 경우: 방송 등 촬영 직전의 참여자
제5호
허용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바쁜 직장인이 편하려고 집으로 부르는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웨딩 촬영 전 신부 메이크업·헤어처럼 의식이나 촬영 직전인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출장 미용이 불법인지 묻는 분이 많은데, 출장 자체가 전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쪽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손님이라도 평소 커트는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없고, 거동이 어려워진 뒤의 방문 미용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출장 여부를 손님 명단 단위가 아니라 방문 건 단위로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장만 하는 방식은 영업신고 의무 위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출장 미용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출장 건마다 예외 사유에 해당했다는 자료를 내면 부과 대상 건수를 줄이거나 부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1. 12.부터는 개정법 시행으로 같은 과태료가 제22조 제3항 제5호로 옮겨지지만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받나요?

법령에 정해진 네 가지 외의 사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장 부스 운영처럼 미리 예정된 출장이라면 사전에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사유와 일시를 알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장 미용 대응 순서

  • 예외 사유 구분 - 출장 손님을 거동 불편·의식 직전·봉사·촬영 직전·그 밖으로 나눕니다. 그 밖에 해당하는 건이 과태료 위험 건입니다.
  • 예약 기록 보관 - 손님 사정이 적힌 예약 메시지와 방문 일시를 남깁니다.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누구나 집으로 찾아가는」처럼 예외 없는 출장을 알리는 광고를 고칩니다. 광고가 영업소 외 영업의 증거로 쓰입니다.
  • 사전 인정 요청 - 행사 출장처럼 특별한 사정은 구청에 미리 알립니다. 인정을 받으면 허용되는 출장이 됩니다.
  •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예외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장 전문 업체로 따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나 방송·웨딩 업체와 계약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장 미용은 손님이 원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법은 손님의 편의가 아니라 손님이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댁 방문은 허용되고, 바쁜 직장인 집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을 받으면 출장 건마다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약 메시지에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같은 문구가 있는지,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는지, 촬영 일정표가 있는지가 건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태료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절차에서는 이 기록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 건을 빼내고 나머지를 다툽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첫 지적 때 광고와 예약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으로 지적된 행위를 건별로 나눠 법령상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의견 제출과 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미용업 영업신고증·출장 예약 기록·광고 캡처·위생점검 지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장 건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범위·의견 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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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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