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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넘긴 전 주인이 800m 떨어진 곳에 새로 개업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용실의 상호와 시설 일체를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전 주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미용실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계할 직원이나 거래처가 없는 소규모 미용실도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운영하면 영업양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를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와 넘겨받은 상호·전화번호·비품 목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법이 정한 경업금지 기간은 영업을 양도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약정으로 늘리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3월 M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권리금 5,000만원에 넘겨받았습니다. L씨는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 간판, 전화번호, 의자와 기구 일체를 그대로 받아 같은 이름으로 영업했지만, 넘겨받을 직원이나 단골 명부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M씨가 같은 시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고, L씨 가게의 손님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도 거래처도 없는 작은 미용실을 넘긴 것도 영업양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하고, 이 기준은 인계할 직원이나 노하우, 거래처가 없는 소규모 자영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호와 시설만 넘긴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며 미용실을 운영했다면 대법원은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빈 점포와 기구만 따로 산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업금지 지역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조문으로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기준
약정 없음
기간: 10년
지역: 동일·인접 시·군
약정 있음
기간: 20년 한도
지역: 동일·인접 시·군 한정

출처 - 상법 제41조 제1항·제2항

지역은 넘긴 점포 위치가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동종영업은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800m 떨어진 미용실이라면 두 기준에 모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상법의 경업금지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의무입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경업금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기간과 지역을 좁힌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계약서 문구부터 봐야 합니다.

전 주인이 가게를 열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법원에 새 미용실 영업의 폐지와 장래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채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대응 흐름
  1. 1

    증거 수집

    양도 자료와 새 가게 정보

  2. 2

    내용증명

    영업 중단 요구

  3. 3

    가처분

    영업금지 임시 지위

  4. 4

    본안 소송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옮겨 가 매출이 줄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줄어든 매출은 카드 매출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양도인 경업금지 위반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인 - 경업금지 약정, 권리금, 넘겨받은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상법상 1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영업양도 자료 정리 -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진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소규모 점포는 이 자료가 영업양도를 보여 줍니다.
  • 새 가게 증거 수집 - 양도인의 새 미용실 사업자등록, 개업일, 위치와 거리를 기록합니다. 옮겨 간 손님의 예약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양도인에게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가처분으로 넘어갑니다.
  • 가처분과 손해배상 -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에서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매출 감소는 개업 전후 카드 매출로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지역을 따로 정했거나 양도인이 가족 명의로 가게를 열었다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뒤 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는 직원도 거래처도 없으니 영업양도가 아니라 시설만 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호와 전화번호, 비품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소규모 미용실도 영업양도로 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문구가 없어도 상법이 10년 동안 동종영업을 막습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상호와 간판 사진, 전화번호 명의 이전 내역, 비품 목록, 임대차 승계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새 가게를 연 날과 그 뒤 예약 취소 문자, 카드 매출 변화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영업양도와 경업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손해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업 초기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손님 이탈이 굳어지기 전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뒤 경업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넘겨받은 상호·전화번호·비품으로 영업양도를 먼저 입증하고 가처분으로 새 영업을 막은 뒤 매출 자료로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금·양도계약서·상호와 간판 사진·새 가게 사업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 경업금지 지역과 기간,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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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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